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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수복지구 농지개혁 실시에 관한 법률
관리번호 BA0084208 건번호 69-1
생산기관 국무원사무처 생산년도 1957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수복지구 농지개혁 실시에 관한 법률

  • 생산기관국무원사무처
  • 생산년도1957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084208
  • 건번호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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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선 이북의 수복지역에서 농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한 「수복지구 농지개혁 실시에 관한 법률」이다. 수복지구를 북위 38도 이북의 수복지역으로 정의하고,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기존 농지개혁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단기 4278년 8월 15일 현재의 농지 소유권을 확인하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 농지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였다. 국고귀속지와 정부매수 농지는 종전 경작농가, 선의의 현 경작농가, 농업경험을 가진 청년열사 유가족 등의 순위로 분배하도록 하였다. 소유권자가 직접 경작하거나 경영하려는 농지는 일정한 범위에서 정부매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