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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리번호 BA0190894 건번호 1-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8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68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190894
  • 건번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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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3월 13일자 관보 제4895호에 공포된 법률 제1993호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다. 장기간 남아 있던 농지개혁사업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정부취득 농지의 등기와 미분배 농지의 추가 분배절차를 규정하였다. 농지부속시설의 관리·양여, 미지급 보상금 지급, 농지대가 미상환액 수납과 과오납액 반환방법을 정하였다. 공공용지로 편입된 분배농지, 상환이 끝나지 않은 농지와 양도·전매된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련하였다. 보상금·과납반환금 등 청구권과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의 제소기간을 원칙적으로 법 시행 후 1년으로 제한하였다. 농지개혁 시행과정에서 누적된 미분배·미상환·미등기 사건을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종결입법의 내용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