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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리번호 BA0190950 건번호 1-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8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68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190950
  • 건번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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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5월 17일자 관보 제4951호에 공포된 대통령령 제3465호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정부취득 농지의 국유등기, 미분배 농지의 분배신청과 농지대가 보상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농지부속시설의 무상양여, 방조제와 미불보상금의 보상, 미상환 채권액의 청산과 과오납액 반환방법을 정하였다. 공공용지 편입 농지와 상환미완료 농지, 양도·전매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신청·조사·확인 절차를 마련하였고, 구청장·시장·군수, 도지사와 농림부장관의 담당업무를 구분하고 신청서·상환증서·양도증서 등 별지 서식을 제시하였다. 1968년 특별조치법을 실제 집행하여 장기간 남은 농지개혁의 보상·상환·등기 사건을 정리하기 위한 세부 행정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