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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귀속재산처리법
관리번호 PAA0001906 건번호 1A00614174531661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49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귀속재산처리법

  • 생산기관법제처
  • 생산년도1949
  • 소장기관대통령기록관
  • 관리번호PAA0001906
  • 건번호1A0061417453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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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1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74호 「귀속재산처리법」의 법률 원본과 대통령 재가·공포문이다. 1948년 한미 간 재정·재산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정부로 이양된 일본인·일본기관 관련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정의하되 농경지는 농지개혁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귀속재산 가운데 공공성이 있는 재산과 기업체는 국유·공유 또는 국영·공영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에게 매각하도록 규정하였다. 기업체·부동산·동산·주식과 지분의 매각, 매수자 결격사유와 우선순위, 공매·평가·분할납부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정하였다. 귀속재산의 임대·관리와 관리자의 의무, 관재청·관재위원회·귀속재산소청심의회 등 처리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불법 취득·처분·멸실·파괴·은닉과 허위보고 등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여 귀속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한 법적 체계를 확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