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Home > 고향 기록 톺아보기

내고향과 관련된 문서철에 대한 설명과 원문을 제공합니다.

[ 부ㆍ군(府ㆍ郡)폐합 관련 문서철 ]


총독부는 통치의 편의를 위해 강점 이전시기부터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모색하고 있었다. 1910년 9월 조선총독부 관제제정과 동시에 지방행정구역을 도ㆍ부ㆍ군ㆍ면으로 나눈 뒤 각각 지방행정기관에 도장관, 부윤, 군수, 면장(지방관 대우)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10월에는 ‘면장에 관한 규정’을, 그리고 11월에는 정무총감 통첩으로 도청, 부청, 군청의 청사명칭을 통지하고 12월에는 면사무소의 표찰 게시를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대대적인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1912년 토지조사사업과 동시에 본격화되었다. 당시 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도ㆍ부ㆍ군ㆍ면에 대한 개편작업을 실시했는데, 그 순서는 먼저 부군폐합을 실시하고 뒤이어 면 폐합을 단행하는 것이었다.

총독부는 이런 계획에 따라 1914년 3월 1일 부제 실시를 전후하여 대대적인 부군면 폐합을 단행하였는바, 이 조처로 말미암아 11개의 부가 새로 만들어지고, 317개였던 군이 220개로 줄어들고, 4322개였던 면이 2521개로 통폐합되었다. 당시 총독부가 부제를 새로 시행한 것은 일본인 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군면 폐합의 이유는 지방통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군면을 폐합하면서 총독부는 그 명분으로서, 종래의 행정구역은 그 지역, 호구, 자력에 심한 편차가 있다는 것, 따라서 시정상의 편의와 경비절약을 위해서는 군면을 시급히 통폐합해야 한다는 것 등을 앞세웠다. 총독부는 군폐합의 경우, 면적 40방리, 인구는 남부지역은 10만, 북부지역은 5만, 1군당 10개 면 정도, 이에 반해 면폐합은 면적 4방리, 호수는 800호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당시 총독부는 1914년 부제를 실시하면서 시가지 밖의 농촌지역을 군으로 독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몇 개의 군을 통합하여 새로운 군을 만들었다. 아래의 부군폐합 관련 문서철 가운데 ‘충청북도’ 혹은 ‘충청남도지부’(忠淸南道之部)라 쓰여진 겉장이 붙어있는 문건들이 산견되는 것으로 보아, 부군폐합 관련 문서들은 처음에는 도별로 편철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래의 부군 폐합 관련 문서철들은, 도별 문서 분량을 감안하여 이후 몇 개의 도를 한 책으로 묶어 편철한 것이다. 위의 문서철은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지역의 부군 폐합 관련 문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