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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철 상세정보

조선면제 제정의 건

부군폐합 관계서류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총독부기록물
생산기관:지방행정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6

기록물 설명


위 문서철에는 앞의 문서철과 마찬가지로 충북과 전라남북도, 경상북도의 부군 폐합과 관련된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다. 위 문서철에 들어 있는 <도 경계에 관한 건(충청북도)>, <부군 폐합에 관한 건(충청남도)>, <도 경계 변경에 관한 건(충청북도)> 등은 앞서 소개한 충청도 관련 문서철에 편철되어야 할 것들이다. <부군폐합에 관한 건(전라북도)>은 1913년 8월 16일 전라북도관장이 정무총감 앞으로 보낸 ‘상신’이다. 상신의 주요 내용은, “1913년 5월 30일 내비(內秘) 제114호 통첩에 의해 본도 부군 폐합에 관하여 별지대로 조사하여 의견을 상신한다”는 것이다. 위 문건의 앞장에도 앞의 충청남도 문건들과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지부’라고 쓰여진 표지가 첨부되어 있다. 위 문건에는 ‘고산군을 전주군에 합병하는 이유’, ‘타군의 일부 폐합에 관한 이유’, ‘폐합 후 군청 소재지 선정의 이유(임옥 군청 소재지, 옥야 군청 소재지, 전주 군청 소재지, 변산 군청 소재지, 금산 군청 소재지 등등)’, ‘폐합 후 군의 명칭 변경 이유’, ‘부군 폐합 조사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부군 폐합에 관한 건(전라북도)>(1913년 5월 21일 기안) 내무부장관이 전라북도장관 앞으로 보낸 ‘통첩안’으로, 앞의 충청남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참고’와 ‘전라북도 관내 부군 구역 변경 예정표’, ‘조선행정구획도(전라북도)’ 등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위 문건에는 1913년 9월 19일자로 기안된 ‘개안(改案)’과 더불어 1913년 9월 16일 전북도장관이 내무부국장 앞으로 보낸 ‘회보’가 첨부되어 있다. 바로 뒤에 편철되어 있는 <부군 폐합에 관한 건(전라북도)> 등은 모두 날짜와 내용을 달리한 동일 형식의 문건이다. <부군 구역변경에 관한 조사 회보의 건>은 1912년 1월 9일 전북도장관이 내무부에 올린 문건으로 ‘도장관 회답 개요’와 더불어 1911년 12월 27일 전북도장관이 내무부장관에게 올린 ‘회답’이 첨부되어 있다. 위 ‘회답’은 1911년 10월 23일 내무부가 내린 조회(‘전북 호구, 경지면적, 세액조표’, ‘관내도’ 첨부)에 대한 회답이다. ‘<군청 위치에 관한 청원의 건(전라북도)>은 내무부장관이 전북도장관 앞으로 보낸 기안문(1914년 1월 17일)으로 무장군청의 위치 문제와 관련한 문건이다.
<부군 폐합에 관한 건(전라남도)>의 앞면에도 ‘전라남도지부’라는 겉장이 붙어 있는데, 그 형식은 앞의 그것들과 동일하다. 이 문건도 앞의 다른 도 문건들과 마찬가지로 내비 제114호에 대한 도장관의 회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군폐합 발령 기일에 관한 건>은 전남도장관이 정무총감 앞으로 보낸 전보문으로 그 내용은 “시정상 필요가 있으니 부군 폐합 발표 기일을 전보로 알려 달라.”는 것이다. 이하 <부군폐합에 관한 건(전라남도)>, <부군 폐합에 관한 의견(전라남도)>, <부군 구역변경 조사의 건(전라남도)>, <군 구역 변경에 관한 건(전라남도>, <군 폐합에 관한 청원의 건(전라남도)> 등도 앞의 도의 그것들과 그 형식이 동일하다. 제일 뒤의 청원 관련 문건은 광주군 갈전면을 장성군내로 편입하는 문제와 관련한 민원 사건 관련 문건이다.
<부군 폐합에 관한 건(경상북도)> 혹은 <부군병합에 관한 건>, <부군폐합에 관한 의견>, <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조사의 건> 등도 다른 도의 그것과 형식이 동일하다. 문서철의 제일 말미에 달린 <달성군 위치의 건>(1913년 11월 10일)은 위 문제와 관련하여 내무부장관이 전보로 ‘조회’한 내용에 대한 경북도장관의 ‘회답’인데, 위 문건에는 결정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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