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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철 상세정보

조선면제 제정의 건

면제 관계서류
생산년도:1917년
기록물 유형:총독부기록물
생산기관:지방행정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72

기록물 설명


위 문서철은 1917년 조선면제시행과 관련하여 총독부 내무부와 일본 내무성 사이에 어떤 견해 차이가 있었으며, 이런 차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문서철이다. 위 문서철에는 <면제에 관한 심의 -내무성 척식과 수정안>, <면제안(面制案)(제령) -내무성 척식과 수정안>, <면제안(제령) -내부성 지방국 수정안>, <면제안(제령) -내무성 참사관 수정의견>, <면제안(제령) -내무성의 최종안> 등 면제안(제령)에 대한 내무성 척식과, 지방국, 그리고 내무성 참사관 등의 수정의견 등과 더불어 최종안이 편철되어 있다.
<면제에 관한 심의 -내무성 척식과 수정안>은 조선총독부가 내무성에 보낸 27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된 ‘조선면제안’에 대한 의견서이다. 위 문건에는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문안에 대한 내무성 척식과의 수정안과 수정이유(‘척식과 수정의견 이유’), 그리고 위 문건 말미에는 “면제안에 대한 내무성 척식과의 수정의견을 별지처럼 보내니 참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척식과 수정의견 이유’에 따르면, 척식과가 문제삼은 조항은 제2조, 제3조, 제5조 등이다. 척식과 수정안은 조선총독부 원안에 원고를 수정하듯이 교정(첨삭, 수정)을 가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총독부 원안과 수정안(괄호안의 문장)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제1조, 면은 법인으로 한다. 관의 감독을 받으며 그 공공사무 및 법령에 따라 면에 속한 사무를 처리한다. 면의 처리해야 할 공공사무의 범위는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 “제2조, 면의 폐치, 분합, 또는 그(면) 구역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면의 폐치 분합 또는 경계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 재산처분을 요할 때는(재산이 있을 때는 그 처분에 관해서는) 도장관이 관계 있는 면장의 의견을 듣고(聞을 聽으로 고침)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정한다” △ “제3조, 면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면(그 면)의 주민으로 한다. 면 주민은 (본령에 의거하여) 면의 영조물을 공용하고 면의 비용을 부담한다(면의 분담을 분임한다)” △ “제4조 면장은 면을 대표하여 그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 “제5조, 면은(면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의 면리원을 둘 수 있다(둔다). 면리원은 군수 도사가 이를 임면한다. 면리원은 면장의 명에 따라 사무에 종사한다.” △ “제6조, 군수 도사는 면리원에 대하여 징계를 행할 수 있다. 징계는 견책, 10원 이하의 과태금 및 해직으로 한다.”

<면제안(제령) -내무성 척식과 수정안>은 총독부 내무부장관이 1916년 11월 26일 척식과 사무관 앞으로 발송한 ‘전보안’으로, 앞 문건의 수정안에는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 문건에는 앞 문건에 다룬 제6조 이하의 조항(제7조-제27조)에 대한 수정안이 첨부되어 있는데, 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은, “제7조 조선총독이 지정한 면에 상담역을 둔다.”, “제8조 (상담역의 정원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도장관이 이를 임명한다). 상담역은 면의 사무에 관하여 면장의 자문에 응한다.” 등 앞의 문건과 동일하다. 이 문건에도 앞의 문건과 마찬가지로 제6조 이하 조항에 대한 수정 이유(‘척식과 수정 의견 이유’)가 각 조항별로 첨부되어 있다. 한편, 이 문건 제일 말미에는 ‘추기’가 붙어 있는데, 이는 제1조를 포함한 조선면제안에 대한 포괄적인 추가의견이다.
<면제안(제령) -내무성 지방국 수정안>(내무부장관 → 척식과장)은 1916년 11월 30일 기안되어 12월 1일에 발송한 문건인데, 위의 문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답신이다. 이 문건에서 주목되는 점은 “면제로서 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 필요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대하여 이로써 권력 및 권리 의무를 향유하게 할 필요로부터 나온 것이기는 하나”, “면이라는 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하지만 “법문의 체제를 보면 자치단체에 관한 법규의 규정과 동일한 조항”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제1조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런 견지에서 내무부장관은 제1조를, “면은 법인으로 한다. 관의 감독을 받들어 그 공공사무 및 법령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공사무 및 법령에 의거하여) 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괄호안이 수정 의견).
<면제안(제령) -내무성 참사관 수정의견>도 위의 문건과 마찬가지로 1916년 12월 5일 내무부장이 척식과장에게 보낸 전보안인데, 그 내용은 제1조의 수정제의가 법리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며, <면제안(제령) -내무성의 최종안>은 총독부와 내무성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정리된 문건이다. 위 문건에 정리된 제1조의 내용은, 원안대로 “면은 법인으로 한다. 관의 감독을 받들어 그 공공사무 및 법령에 의거하여 면에 속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조정을 거친 내무성 최종안은 원안과 달리 2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면제에 대한 의견(아부참사관 의견)>은 아베 법제국 참사관의 의견(‘면제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이에 대한 조선총독부 참사관의 의견서(‘면제에 관한 아베(阿部) 법제국 참사관의 의견에 대하여’, 1917년 2월 22일)가 첨부되어 있다. 아베는 이 문건에서 조선면제와 일본 정촌제의 차이, 조선면제의 제정 목적, 면제 시행과 일본인 거류민 문제의 상관성, 면제 운영방안 등을 논하고 있으며, 말미에 자신이 입안한 ‘면비령(미정고)’을 첨부하였다. 그가 제안한 ‘면비령’(8개조 및 부칙) 제1조는, “면에 면비를 설하고 면비에 속한 재산, 그 수입 및 면비 지변의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입, 기부금, 보조금, 부과금 및 차입금으로서 그에 충당한다.” 등이다. 이 문건의 뒤에 첨부된 조선총독부 참사관 의견은 대부분 ‘면비령’과 관련한 것이다. 또한 <면제에 관한 건(총독부 참사관>(1917년 2월 20일)은 위의 총독부 참사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올린 의견서인데, 면직원과 지정면에 관한 의견, 그리고 앞의 법제국 참사관 면비령에 대한 의견 등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면제에 관한 제안(법제국 참사관안)>에는 앞서 언급한 ‘면비령’ 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정리되어 있다. <면제에 대한 잡건(전보안)>에는 면제안에 대한 의견조정 과정에서 수발된 각종 전보 원문과 문안이 실려 있다.

기록물 리스트

  • 1 . 표지 원문보기
  • 2 . 색인 원문보기
  • 3 . 면제에 관한 심의-내무성 척식과 수정안 원문보기
  • 4 . 면제안(제령)-내무성 척식과 수정안 원문보기
  • 5 . 면제안(제령)-내무성 지방국 수정안 원문보기
  • 6 . 면제안(제령)-내무성 참사관 수정 의견 원문보기
  • 7 . 면제안(제령)-내무성의 최종안 원문보기
  • 8 . 면제에 대한 의견(아부 참사관의 의견) 원문보기
  • 9 . 면제에 관한 건(총독부 참사관) 원문보기
  • 10 . 면제에 관한 제(법제국 참사관 안) 원문보기
  • 11 . 면제에 관한 잡 건(전보안)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