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대의 지도에서 자신의 고향 옛지도와 기록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제목: |
조선면제 제정의 건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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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2년 |
기록물 유형: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소장위치: |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42 |
제일(第一) 부장회동자문사항(部長會同諮問事項)
제1 부장회동자문사항
一. 내선인 거주의 상황, 호구 집단의 상황, 공공적 시설의 다과(多寡) 등을 참작하여 면제 제4조의 면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관한 의견.
수원면(水原面), 송도면(松都面), 청주면(淸州面), 공주면(公州面), 대전면(大田面), 강경면(江景面), 전주면(全州面), 광주면(光州面), 김천면(金泉面), 진주면(晉州面), 진해면(鎭海面), 해주면(海州面), 의주면(義州面), 함흥면(咸興面), 나남면(羅南面).
二. 종래에 면에서 사업을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組合), 회(會), 계(契), 기타 협의비를 마련하여 경영한 사무는 가능한 한 면으로 통일시킨다. 면에 통일시켜야 하는 것과 그리고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것의 종류 및 그 수(數). 단 위생조합과 소방조합에 대해서는 답신(答申)할 필요가 없다.
三. 면제시행규칙, 제1조 제1항 각호(各號) 이외의 사무로써 당분간 면에서 경영할 필요가 있는 사무의 종류와 면수(面數).
四. 종래의 위생조합에 속하는 부채정리(負債整理)에 관해서는 이전에 통첩(通牒)한 바가 있다. 그 후의 정리 상황.
五. 면제시행 후 면조합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의 종류와 수.
六. 지정면 등에 있어서 특별부과금을 조성할 경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목(課目) 및 과율(課率).
七. 면제시행 후에도 제한된 부과금 이외에, 경비지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부과해야 된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다면 그 상황 및 이에 대한 조치상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