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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부제안(제령)

부제안(제령)

철제목: 부제안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2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1

기록물 번역문


부제안(제령)

제1조 부는 법인으로 한다. 관의 감독을 받으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공공사무 및 법령에 의거한 부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조 부의 폐치분합(廢置分合) 또는 경계변경(境界變更)의 경우에 재산처리가 필요할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도장관이 정한다.
제3조 부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부의 주민으로 한다.
부 주민은 본령(本令)에 따라 부의 영조물(營造物)을 공유할 권리를 가지며, 부의 부담을 나누어 맡을 의무를 가진다.
제4조 부는 부 주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부의 사무에 관한 부규칙(府規則)을 설치할 수 있다.
부규칙은 일정한 공고식(公告式)에 따라 고시해야 한다.
제5조 부윤은 부를 통솔하여 다스리며, 이를 대표한다.
제6조 부에 부의 직원을 둘 수 있는데, 부의 직원은 부윤이 임면(任免)한다.
부의 직원은 부윤의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제7조 부에 부출납리(府出納吏)를 두는데, 관리 또는 부의 직원 중에서 부윤이 임명한다.
부출납리는 출납사무를 관장한다.
제8조 부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부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구장(區長) 및 그에 부속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구장 및 그에 부속하는 직원은 부의 직원으로 한다.
구장은 부윤의 명을 받아 구역 내의 사무를 보조한다.
제9조 부의 직원은 유급(有給)으로 한다. 단 구장은 명예직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부윤은 부의 직원에 대해 징계를 행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은 견책(譴責), 15엔(円) 이하의 과태금 및 해직(解職)으로 한다.
제11조 관리의 부 행정에 관한 직무관계는 본령 중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외에는 국가의 행정에 관한 직무관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부에 부참여(府參與)를 둔다.
부참여의 일부는 부소재지 학교조합회 의원으로서 부의 주민인 자 중 부에서 호선(互選)한 후보자 중에서, 다른 일부는 그 부의 주민 중에서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도장관이 임명한다.
부참여 및 앞 항목의 후보자 정원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13조 부참여는 명예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학교조합회 의원으로서 부참여된 자는 의원의 직(職)을 상실하였을 때는 부참여의 직(職)을 상실한다.
제14조 부참여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도장관이 해임할 수 있다.
제15조 부참여는 부의 사무에 관한 부윤의 자문에 응한다.
부참여에게 자문해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부규칙을 설치, 혹은 개폐하는 일
2. 세입출 예산을 정하는 일
3. 세입출 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권리를 포기하는 일
4. 부채(府債)에 관한 일
5. 기본재산 및 적립금곡(積立金穀) 등의 설치 또는 처분에 관한 일
6. 앞의 각 호(號) 외에 부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16조 부참여 및 명예직 구장은 직무를 위해 요구되는 비용을 변상받을 수 있다.
명예직 구장에게는 비용변상 외에 근무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비용변상액, 보수액 및 기타 지급방법은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윤이 정한다.
제17조 유급(有給)의 부 직원에게는 부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퇴은료(退隱料), 퇴직급여금, 사망급여금 또는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수익을 위해서 하는 부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서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
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기본재산을 마련하거나, 또는 금곡(金穀) 등을 적립할 수 있다.
제19조 부는 영조물(營造物)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는 특정한 한 개인을 위한 사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부는 그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제21조 부는 그 필요한 비용 및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부의 부담에 속하는 비용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부는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사용료, 수수료, 기타 부에 속하는 수입으로 앞 항목의 지불에 충당하고, 거듭 부족할 때는 부세(府稅) 및 부역(夫役), 현품(現品)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 부세 및 부역, 또는 현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23조 부세, 사용료, 수수료 및 영조물(營造物)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은 부규칙으로 규정해야 하고, 그 규칙 중에는 10엔(円) 이하의 과료(過料)를 부과하는 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
제24조 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와 직원이 가택(家宅) 혹은 영업소로 가서 검사하거나, 또는 장부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25조 부세 등에 속하는 징수금은 지방비 징수금 다음으로 선취할 특권이 있으며, 그 추징과 환부(還付) 및 시효에 대해서는 국세의 예에 따른다.
제26조 부는 그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부의 영원한 이익으로 되는 지출을 하기 위해, 또는 천재사변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
부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기 위해 일시 차입금을 할 수 있다.
앞 항목의 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해야 한다.
제27조 부는 매 회계연도 세입출 예산을 편제해야 한다.
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 부비(府費)로 지불해야 할 사건으로 여러 해 동안 그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은 그 기간 동안 각 년도의 지출액을 정하여 계속비(繼續費)로 할 수 있다.
제29조 부는 특별회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30조 부의 지불금에 관한 시효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불금 예에 따른다.
제31조 부 직원의 복무기율(服務紀律), 배상책임, 신원보증, 부의 재무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칙
제32조 본령의 시행일자는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33조 거류민단의 사무 및 권리와 의무로 교육에 관한 것은 학교조합이 승계하고, 나머지는 부가 승계한다.
앞 항목의 학교조합 및 부가 승계해야 할 것의 구분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어 도장관이 정한다.
한성위생회(漢城衛生會)의 사무 및 권리와 의무는 경성부(京城府)가 승계한다.
앞의 3항 외에 재산 및 부채의 처분을 필요로 할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어 도장관이 정한다.
제40조 본령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기록물 리스트

  • 1 . 표지 원문보기
  • 2 . 색인 원문보기
  • 3 . 부제안(제령) 원문보기
  • 4 . 학교조합령 안(제령) 원문보기
  • 5 . 부제안(제령) 원문보기
  • 6 . 부제 시행규칙안(소송안) 원문보기
  • 7 . 부제 시행지역 및 현부의 잔지역 처분 방법 및 인접군의 합병 처분조 원문보기
  • 8 . 부 참여 의정원에 관한 건 원문보기
  • 9 . 조선 인부 참여 정원 수에 관한 건 원문보기
  • 10 . 신부의 호구 및 류민회 의원의 학교조합회 의원 내지 부참여 정원표 원문보기
  • 11 . 부리원 복무 기율 원문보기
  • 12 . 부리원의 배상책임 및 신원 보증 관한 건(부령안) 원문보기
  • 13 . 민단의 폐지에 따른 부경비의 증액 원문보기
  • 14 . 부제의 시행에 따른 부청비 증가액 명세서 원문보기
  • 15 . 부서 기증원 배치표 원문보기
  • 16 . 부제의 시행에 따른 군청비 증가액 명세서 원문보기
  • 17 . 부제 시행을 위해 현부의 잔지역을 분속시킨 군 및 병합군의 면적 호구표 원문보기
  • 18 . 현부의 잔지역을 병합 시킨 군 및 합병을 요하는 군의 직원 정원표 원문보기
  • 19 . 부제 시행지 외의 시가지 호수표 원문보기
  • 20 . 거류민단 및 한성위생회 폐지후에 있어서 신법인의 세입출예산개산표(명치44년도 예산에 의한) 원문보기
  • 21 . 부제 시행지에 있어서 국세 및 부세조표 원문보기
  • 22 . 각국 거류지 및 전관 거류지에서 징수해야할 시가지세 및 부세인지세 부가세조사(성진을 제외한) 원문보기
  • 23 . 거류지지세조 원문보기
  • 24 . 부제 시행지에서의 시가지세 및 부세인지세 부가세와 민단지세 및 거류지 차지료와 대조표(거류 원문보기
  • 25 . 시가지 지목별 평수 및 가격표 원문보기
  • 26 . 시가지 지목별 세액 및 택지 일평당 및 일호당 평균세액표 원문보기
  • 27 . 시가지 세시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증원 원문보기
  • 28 . 시가지 세시행에 따른 부군 청비 증가액 명세서 원문보기
  • 29 . 시가지 세시행에 따른 부군 서기 증원 배치표 원문보기
  • 30 . 거류민단 폐지의 제리원 및 부속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급여금 및 상여금 조 원문보기
  • 31 . 민단채의 처분에 관한 건 원문보기
  • 32 . 대정 2년도 이후에 상환해야할 거류 민단채 총람 원문보기
  • 33 . 거류민단 채상환년차표 원문보기
  • 34 . 대정 2년도에 있어서 상환해야할 민단채조 원문보기
  • 35 . 신부 및 학교조합이 승계해야할 부채조(명치 45년도 7월1일 현재) 원문보기
  • 36 . 부에서 상환해야할 부채조 원문보기
  • 37 . 학교조합에 있어서의 상환해야할 부채조 원문보기
  • 38 . 민단 채차환상환년차 표 원문보기
  • 39 . 민단의 수익 재산 중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수입조(명치 44년도 예산에 의한) 원문보기
  • 40 . 민단 교육비 국고 보조조(명치 45년도 예산에 의한)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