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대의 지도에서 자신의 고향 옛지도와 기록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 | 19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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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유형: | 총독부기록물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73 |
위 문서철에는 모두 23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전국 각도의 면 명칭 및 구역 변경과 관련한 문건들이다. 문서철 첫머리에 편철되어 있는 <면명(面名)의 개칭에 관한 건(함경남도)>(1917년 9월 11일, 함북도장관 → 내무부장관)은 같은 해 8월 1일자 ‘내무부장관 통첩’에 대한 회신인데 그 내용은 정평군 부내면(府內面), 문천군 군내면(郡內面) 등 약간 문제가 있는 면명이 없는 것은 아니나, “본도의 경우 급히 개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없다”는 보고 문건이다. 위 문서철에는 위의 통첩과 더불어 유사한 형식과 내용의 각 도장관 보고문건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위 문서철에도 <면의 구역 변경의 건>이라는 건명의 문건이 여럿 편철되어 있는데, 앞서 살핀 <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의 건>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각 건에 대한 조선총독의 인가 지령안들이다. 이 같은 문건에는 대부분 위 건에 대한 내무국장의 통첩안(‘인가 이유’ 포함), 각 도지사의 ‘인가신청’ 등이 첨부되어 있다. 위 문서철에 보이는 ‘개정의 건 보고’ 류(類)의 문건은 인가된 개정 사항을 도령으로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각 도장관 보고들이며, ‘인가 신청’ 류(類)의 문건은 각 도장관이 조선총독 앞으로 올린 구역이나 명칭 변경과 관련한 인가신청서들이다.
또한 위 문서철에는 <면리원 신원조사의 건(각도)>(1917년 10월 23일), <면장의 신분조사에 관한 건(평북)>(1917년 9월 28일) 등 면장이나 면리원의 신원조사와 관련한 문건이 몇 건 확인되는데, 전자는 각 도장관 앞으로 발송된 위 건에 대한 내무부장관 통첩이며 후자는 위 건에 대한 내무부장관 통첩에 대한 평북도지사의 회신이다. 전자는 면장 및 회계원 임명과 관련한 신원조회 때 경찰관서의 신원조사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을 지시한 내무부장관 통첩이다. 하지만 위 문건들에는 면장이나 면서기의 신분이나 신원 사항을 보여주는 문건들은 거의 첨부되어 있지 않다.
<지정면 등에 관한 건 상신>(1917년 8월 16일, 평북도장관 → 내무부장관)은 의주군 의주면과 부내면 구역 변경에 대한 조서를 전달하니 인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인데, 위의 건에 대한 ‘도령안(道令案)’, ‘인가 요청 이유’ 등이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면 합동의 건 인가 신청(덕천, 영원군)>(1917년 6월 26일, 평남도장관 → 조선총독)은 위 건에 대한 도지사의 인가신청으로 위 문건에도 앞의 문건과 마찬가지로 ‘도령안’, ‘인가 요청 이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 문건들에서 사료로서 주목되는 부분은 각 도지사가 올린 ‘인가 요청 이유’들이다.
위 문서철에는 <면사무 공동처리 면에 관한 건(경상북도)>(1917년 6월 16일, 경북도장관 → 내무부장관), <면사무 공동처리 면에 관한 건 -청주, 옥천, 제천, 단양>(1917년 6월 25일, 충북도장관 → 내무부장관)이라는 건명의 문건이 보이는데, 전자는 안동군 임서면과 임현면을 폐합하여 임하면으로 개칭하는 문제와 관련한 문건이며, 후자는 위 문건에 보이는 지역의 면폐합 관련 문건들이다. 위 문건들에도 각 도장관의 면 폐합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데, 당시의 면 사정을 보여주는 가치 있는 사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