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목: |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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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4년 |
기록물 유형: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소장위치: |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52 |
[면 폐합에 관한 건(경상북도장관 : 1912.12.10)]
경북비제688호(지령안)
품청(稟請)
경상북도 관내 각 부·군·면의 구역과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함.
조선총독
(이유)
달성군(達城郡)
본 읍은 현재 37개 면(달성군 28개 면, 현풍군(玄風郡) 9개 면)을 16개 면으로 만들려는데 있어서 모두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고령군(高靈郡)
본 군은 현재 16개 면을 9개 면으로 만들려는데 있어서 앞의 것 중에서 이동면(二洞面)은 면적 호수가 표준에 미달하지만 상당지역의 세(稅)가 있음으로써 현재 그대로 해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내관면(乃館面) 후암동(後岩洞)을 덕곡면(德谷面)으로, 장음면(長音面) 사부동(沙鳧洞) 및 기산동(箕山洞)을 성산면(星山面)으로 옮기는 것은, 이 지역 모두가 산악으로서 면내 다른 부락과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함에 따라 양천면(良泉面) 곡동(谷洞) 및 외동(外洞)을 고령면(高靈面)으로 옮기면 교통 및 경제상의 편의에 따르는 것으로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청도군(淸道郡)
본 군은 현재 18개 면을 10개 면으로 하고, 또 중동면(中東面)을 금천면(錦川面)으로 개칭하려는데 있어서 모두 표준에 해당하고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경산군(慶山郡)
본 군은 현재 22개면(경산군 5개 면, 하양군(河陽郡) 8개 면, 자인군(慈仁郡) 9개 면)을 11개 면으로 하고, 상읍면(尙邑面)을 경산면(慶山面)으로, 서면(西面)을 고산면(孤山面)으로, 남면(南面)을 남천면(南川面)으로 개칭하려는데 있어서 모두 표준에 해당하는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영천군(永川郡)
본 군은 현재 31개면(영천군 24개면, 신령군(新寧郡) 7개면)을 14개 면으로 하려는데 있어 이 안의 면 일부를 분할해서 다른 면으로 옮기는 것은, 모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면 경계 정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된다. 또한 화산면(花山面)사무소는 다른 곳에 적당한 지역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장관이 신청한 대로이다. 사정상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한다.
경주군(慶州郡)
본 군은 현재 12개 면(경주군 10개면, 장기군 2개면) 모두 표준 이상에 해당함으로써 병합을 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부군 폐합의 결과 군내에 내남면(內南面) 2개를 만들었고, 행정상 불편함에 따라 장기군 내남면을 양북면(陽北面)으로 개칭하려는데 있어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영일군(迎日郡)
본 군은 현재 29개 면(장기군 4개면, 영일군 8개 면, 흥해군(興海郡) 8개 면, 청하군(淸河郡) 7개 면)을 17개로 하고, 또한 현내면(縣內面)을 장기면으로, 서면(西面)을 봉산면(峯山面)으로 개정함에 있어서 앞의 것 중에 북하면(北下面)의 일부를 분할해서 청하면으로 옮기는 것은 이 지역은 현저하게 청하면에 돌입하고, 또 그 경계는 경작지 혹은 택지 사이를 횡단함에 따라서 그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영덕군(盈德郡)
본 군은 현재 13개 면(영덕군은 6개 면, 영해군(寧海郡)은 7개 면)을 9개 면으로 하고, 동면(東面)을 조보면(鳥保面)으로, 북면(北面)을 지품면(知品面)으로, 서면(西面)을 달산면(達山面)으로, 외남면(外南面)을 남정면(南亭面)으로 개칭하려는데 있어서 앞의 것 중에서 무곡면(畝谷面)과 북초면(北初面)의 각각 일부를 분할해서 다른 면으로 옮기는 것은, 전자는 산악에 의해서, 후자는 큰 하천에 의해서 면내 다른 부락과 자연 분계(分界)됨에 반해 신 소속면과는 평지에 속함으로써 교통이 편리함에 따르는 것으로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영양군(英陽郡)
본 군은 현재 11개 면(영양군 9개면, 진보군(眞寶郡) 2개면)을 6개 면으로 하려는데 있어서 앞의 것 내에 남면(南面)에서 2개 동(洞)을 분할해서 영양면으로 옮기는 것은, 이 지역은 산악으로써 면내의 부락과는 떨어지고, 영양면에는 접속함에 따라 또 북초면(北初面)에서 5개 동을 분할해서 수북면(首北面)으로 옮기는 것은, 북초면·북이면(北二面) 및 수북면은 모두 호수가 근소해서 독립하기 어려움으로써 지세 및 교통의 관계를 참조해서 그것을 나누어 두 면에 분속시키려는데 있어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청송군(靑松郡)
본 군은 현재 13개 면(청송군 9면, 진보군 4면)을 8개 면으로 하고, 또한 부내면(府內面)을 청송면(靑松面)으로 개칭하려는데 있어서 모두 표준에 해당하고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안동군(安東郡)
본 군은 현재 27개 면(안동군에 10개 면, 군에 10개 면 7개 면)을 20개 면으로 하려는데 있어서 모두 표준에 해당하고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의성군(義城郡)
본 군은 현재 36개 면(의성군 18개 면, 비안군(比安郡) 17개 면, 용궁군(龍宮郡) 1개 면)을 18개 면으로 하려는데 있어서 앞의 것 내에 원북면(圓北面)은 면적·호수가 표준에 이르지 않지만 그 차이가 근소하지 않으면서 상당한 자력(資力)이 있음으로써 현재 그대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군위군(軍威郡)
본 군은 현재 31개면(군위군 8면, 의흥군(義興郡) 13면)을 8개면으로 하려는데 있어서 모두 표준에 해당하고,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칠곡군(漆谷郡)
본 군은 현재 20개면(인동군(仁同郡) 9면, 칠곡군 11면)을 9면으로 하려는데 있어서 앞의 것 내에 동북면(東北面) 가산동(架山洞)의 일부를 분할해서 동명면(東明面)으로 옮기는 것은, 이 지역은 현저하게 동명면으로 돌입함에 따라, 또 석적면(石赤面)의 일부를 분할해서 가산면으로 옮기는 것은, 이 지역은 산악으로부터 면내 다른 부락과 완전히 격리되어 교통이 불편함에 따른 것으로서 모두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성주군(星州郡)
본 군은 현재 28개면(이 중 1개면은 부·군 폐합의 결과 김천군(金泉郡)으로 편입)을 12개로 하려는데 있어서 앞의 것 내에 성암면(聖巖面)은 병합 후에도 역시 면적·호수가 모두 표준에 이르지 않는데, 그 차가 근소하고, 또 상당한 지세(地稅)가 있음으로써 사정상 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김천군(金泉郡)
본 군은 현재 36개면(김산군(金山郡) 15개면, 지례군(知禮郡) 11개면, 개령군(開寧郡) 9개면, 성주군(星州郡) 1개면)을 20개면으로 하려는데 있어서 앞의 것 내에 대항면(代項面) 백환동(伯奐洞)을 석현면(石峴面)으로, 군내면(郡內面) 마좌동(馬佐洞)을 감천면(甘川面)으로 옮기는 것은, 산악 혹은 하천에 의해 면내 다른 부락과 분계가 되고, 교통이 불편함에 따라, 또 황남면(黃南面)의 일부를 대항면(代項面)으로 옮기는 것은, 이 지역은 현저하게 대항면으로 돌입하고 교통이 불편함에 따라, 또 김천면 원동(院洞)을 금릉면(金陵面)으로 옮기는 것은, 김천면이 시가지 시행 예정지임에 따라, 이 지역과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모두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선산군(善山郡)
본 군은 현재 18개면을 9개면으로 하려는데 있어서 앞의 것 내에 서내면(西內面) 봉산동(鳳山洞)을 고아면(高牙面)으로, 또 해평면(海平面) 금곡동(金谷洞)을 산동면(山東面)으로 옮기는 것은, 모두 하천 혹은 산악에 의해 면내 다른 부락과 분리되고, 교통이 불편함에 따라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상주군(尙州郡)
본군은 현재 29개면(상주군 22개면, 함창군(咸昌郡) 7개면)을 18개면으로 하려는데 있어서 앞의 것 내에 내서면(內西面)의 오개동(五個洞)을 상주면(尙州面)으로 옮기는 것은 종래 상주읍(尙州邑)의 시가는 내동(內東)·내서(內西)·내남(內南)·내북(內北)의 4면 교차점에 있어서 곧 한 시가로서, 각 관할면을 옮기는 것은 행정상 불편함에 따라 내동·내남·내북의 3면은 전부 그것을 병합해서 한 면으로 하더라도, 내서면은 면적이 넓음으로서 병합이 불가능함에 따라 시가지를 구성하는 부분을 분할해서 그것을 상주면으로 옮기는데 있어서, 또 수상면(水上面) 황령리(黃領里)를 은척면(銀尺面)으로 옮기는 것은 이 지역은 은척면으로 돌입함으로써 지형의 정리를 하려는데 있어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문경군(聞慶郡)
본 군은 현재 20개면(문경군 19개면, 용궁군(龍宮郡) 1개면)을 11개면으로 하려는데 있어서 앞의 것 내에 영순면(永順面)의 일부를 분할해서 호서남면(戶西南面)에 편입하는 것은, 이 지역은 하천으로부터 면내 다른 부락과 분리됨에 따라 지형과 교통상 호서남면으로 옮기는 것을 편의로 하는 것으로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예천군(醴泉郡)
본 군은 현재 28개면(예천군 18개면, 용궁군 9개면, 비안군(比安郡) 1개면)을 10개면으로 하려는데 있어서 모두 표준 이상으로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영주군(榮州郡)
본 군은 현재 29개면(영천군(榮川郡) 12개면, 풍기군(豊基郡) 10개면, 순흥군(順興郡) 7개면)을 13개면으로 하려는데 있어서 앞의 것 내에 진혈면(辰穴面)의 3개동을 분할해서 문주면(文珠面)으로 옮기고, 나머지 군을 천상면(川上面)에 병합하는 것은 두 면의 자력이 표준에 달한다고 하고, 지리상의 편의를 참작해서 각각 분속시키는 것으로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봉화군(奉化郡)
본 군은 현재 18개면(봉화군 15개면, 순흥군 3개면)을 9개면으로 하려는데 있어서 앞의 것 내에 와단면(臥丹面) 새수리(塞水里)를 봉양면(奉陽面)으로 옮기는 것은 종래 춘양읍(春陽邑)의 시가 절반은 춘양면에, 그 나머지 부는 와단면에 속하는 것으로써 면치상(面治上) 지장이 있음에 따라 그것을 정리하려는데 있어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함에 따라 본 안대로 인가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