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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면폐합의 건(경상북도)

면폐합의 건(경상북도)

철제목: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52

기록물 번역문


[면폐합의 건(내무부장관->경상북도장관)]
조회
앞의 건에 관해 다음 기록의 사항을 지급 ○調하고자 합니다.

별식을 첨부하였으니 이에 조회합니다.

달성군(達城郡)
1. 대구면(大邱面)의 나머지 부는 부군 폐합을 실시할 때 별도로 정리해야하는 바, 조서(調書) 중의 호구 등은 앞의 정리·結○를 상상해서 계산했는가?
2. 신설 공산면(公山面)은 산간 지방으로써 두 면의 합병은 불편하다고 인정된다. 해서촌면(解西村面)과 동하면(東下面)을 합해서 한 면으로 하고, 해북촌면(解北村面) 및 동중면(東中面)은 상당 호수(戶數)가 표준에 달하지 못하지만 그 차이가 근소하고, 지세액(地稅額)으로 인해 독립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니, 인가하는 것이 어떠한가?
3. 신설 수성면(壽城面)의 형상이 적당하지 않다. 또 그 면사무소 위치에서 보더라도 수동면(守東面)은 가창면(嘉昌面)의 위에, 수서면(守西面)은 수성면에 편입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한다.
4. 신설 성서면(城西面)의 형상은 아주 적당하지 않다. 성서·조암(租岩) 두 면을 한 면으로 하고, 감물천(甘勿川)·월배(月背) 두 면을 한 면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5. 논공면(論工面) 및 유가면(瑜伽面)의 사무소 위치 편재와 같은 것은 다른 적당한 위치가 없는가?

고령군(高靈郡)
1. 임천면(林泉面) 및 쌍동면(雙洞面)은 모두 상당 호수 및 지세가 있고, 합병을 살펴보니 각각 독립 존치하는 것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청도군(淸道郡)
1. 신설 ○양면(○陽面) 및 대성면(大城面)은 그 호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합병하는 각 면은 모두 상당한 호수 및 지세를 가지고 있으니, 각각 독립존치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2. 중동면(中東面)은 굳이 각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
3. ○중신면(○中新面)사무소의 위치 기입이 필요하다.

경산군(慶山郡)
1. 읍(邑)·서(西)·남(南)의 각 면은 굳이 명칭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영천군(永川郡)
1. 신설 신촌면(新村面)의 형상이 적당하지 않다. 지곡면(知谷面)과 자천면(慈川面)의 서반부를 한 면으로, 신촌면과 자천면의 나머지 부를 한 면으로, 고현(古縣)·명산(鳴山) 두 면을 한 면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2. 신설 청경면(淸鏡面)은 크기가 지나치니 고촌면(古村面)은 독립 존치하는 것이 어떠한가?
3. 신설 금호면(琴湖面)도 조금 크기가 지나치니, 고견(古見)·거여(巨余) 두 면을 한 면으로, 창수(蒼水)·칠백(七百) 두 면을 한 면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4. 화산면(花山面) 사무소 편재와 같은 것은 다른 적당한 위치가 없는가?

경주군(慶州郡)
1. 서면(西面)은 매우 커서 두면으로 하였는데, 충분히 표준 이상이다. 이 때 분할할 필요는 없는가?

영덕군(盈德郡)
1. 창천면(蒼川面) 상정(像定)사무소 위치가 매우 편재되어 좋지 않다고 인정한다.

안동군(安東郡)
1. 임현내(臨縣內)·임서(臨西)·임남(臨南)·길안(吉安)·동후(東後)·임비(臨比)의 각면은 그 면적 및 호수가 대개 표준 이상으로, 그 표준에 달하지 않는 것도 근소한 차이에 불과하다. 또 그것을 합병할 때에는 크기가 지나친 것이 좋지 않으므로 각각 독립 존치하는 것이 어떠한가?
2. 예안군(禮安郡) 의서면(宜西面) 도로를 간격으로 서면(西面)으로 돌입하는 지역은 이때 정리하는 것이 어떠한가?
3. 예안군 도면(圖面) 중 신면 혹은 구면사무소 위치 기입이 빠져 있다.

의성군(義城郡)
1. 신설 단밀면(丹密面)은 호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지나쳐서 단서(丹西)·단남(丹南)을 한 면으로 하고, 단북(丹北)은 독립 존치하는 것이 어떠한가?

성주군(星州郡)
1. 지형 및 교통의 관계에서 볼 때에는 대동(大洞)·두릉(杜陵) 두 면을 한 면으로, 상화곡면(尙禾谷面)을 편입하는 편이 당연하다고 인정된다. 또 초곡(草谷)·조곡(祖谷)을 병합하는 것은 호수는 표준에 이르지 않지만 근소한 차이이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김천군(金泉郡)
1. 하남면(下南面)의 일부를 내증산면(內曾山面)에 편입하는 것은 지세상 마땅하지 않다. 그 전부를 대덕면(大德面)에 편입하고, 내증산면은 호수가 약간 표준에 이르지 않지만 면적이 표준이상이므로 독립 존치하는 쪽이 당연하다고 인정한다.
2. 감천면(甘川面)의 형상·협장(狹長)을 잃음에 따라서 고가대(古加大)·동외(東外) 및 군내면(郡內面)의 내에 마우동(馬佑洞)과 신곡면(薪谷面)의 일부를 한면, 조마남(助馬南)·과내(果內) 두면을 한면, 남천면(南川面)에 신곡면의 나머지 부(部)를 더해서 한 면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3. 위량(位良)·목소요(木所要) 두 면은 산맥으로 서로 떨어져서 합병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각각 독립 존치하는 것이 어떠한가?

상주군(尙州郡)
1. 상주면(尙州面)은 크기가 지나쳐서 좋지 않으므로 내남면(內南面)을 독립시키고 그 나머지를 합병하는 것이 어떠한가?
2. 낙동면(洛東面)도 크기가 지나쳐서 좋지 않다. 단 외동면(外東面)의 형상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장천면(長川面)의 일부를 거기에 편입하고, 각각 독립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3. 공성면(功城面)과 동상(同上)에 대해 공동면(功東面)을 독립시키고 공서면(功西面)에 청남면(靑南面)의 서반부를 편입해서 한 면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4. 화북면(化北面)은 지형·협장을 잃음에 따라 이 면 중 화서면(化西面)으로 돌입하는 부분은 화서면으로 옮기고, 화서면 중 화북(化北)·외서(外西) 두 면 사이로 돌입한 부분은 화기면(化其面)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한가?

문경군(聞慶郡)
1. 호계면(虎溪面)은 조금 크기가 지나쳐서 좋지 않다. 호서남면(戶西南面)을 독립시키고 나머지를 병합하는 것이 어떠한가?
2. 영순면(永順面)과 산북면(山北面) 상정(像定) 사무소 위치가 편재되어 좋지 않다고 인정된다.

예천군(醴泉郡)
1. 용문면(龍門面)은 면의 호수가 점점 옮겨가는 것이 지나쳐 좋지 않다. 또 저곡면(渚谷面)과 다른 두 면과의 사이에는 산맥이 가로지르므로 저곡을 독립시키고 다른 두 면을 합병하는 것이 어떠한가?
2. 유천면(柳川面), 지보면(知保面) 및 풍양면(豊壤面) 상정(像定) 사무소 위치가 편재되어 좋지 안다고 인정된다.

영주군(榮州郡)
1. 지형에서 볼 때에는 서부(西部)·창악(昌樂) 두면을 합해서 한면, 동부(東部)·생현(生峴) 두면을 합해서 한면, 동촌(東村)·용산(龍山) 두면을 합해서 한면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한다.
2. 내죽면(內竹面)을 단산면(丹山面)에 합하는 것은, 지리에 반하는 것 같으니, 내죽·대평(大平)·동원(東元)의 3면을 합하고, 단산을 독립한다고 한 것은 내죽·대평을 한면으로, 단산·동원을 한면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봉화군(奉化郡)
1. 와단면(臥丹面)을 중춘양면(中春陽面)에 합할 때는 춘양읍(春陽邑) 내 시가를 양단하는 결과와 같은 지장이 없는가?

칠곡군(漆谷郡)
1. 호곡(芦谷)·파○(巴○) 합병면은 지방으로서 저명한 왜관(倭館) 시가 소재면으로 인정됨에 따라 왜관면(倭館面)으로 칭하는 것이 어떠한가?
추신. 면이 소유한 재산(사무소 등)이 면 분할과 관계가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가?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북도장관->내무부장관 : 1914.2.14)]
회답
1월 17일자 지1제79호로써 조회에 관한 제목의 건은 별지와 같이 양지하고자 합니다.

달성군(達城郡)
1. 대구면(大邱面)의 나머지 부(部)에 대한 호구는 조서(調書) 중에 가산하지 않는다.
2. 해서촌면(解西村面)과 동하면(東下面)의 사이에는 큰 산맥이 가로놓여서 실제상 이 두 곳의 병합은 불가능하니, 신설 공산면(公山面)은 면적이 약간 크기가 지나치다고 느끼지만 그 대부분은 산지로서, 특히 해서촌면 및 해북촌면(解北村面)의 부락은 거듭 평지가 연속됨에 따라 면민의 이해 및 통치상의 편리가 있다 해도 원래 안대로 병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한다.
3. 신설 수성면(壽城面)의 형상은 적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도면과 실지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 또 수동면(守東面)의 남부는 모두 불모의 산악으로, 사람과 호구가 조밀한 부분은 북방의 수북면(守北面)에 접하는 부분임에 따라, 실제상으로는 수동면은 수성면에 편입하는 것이 적당하고, 상수서면(上守西面), 하수남면(下守南面) 및 상수남면(上守南面)의 3면은 모두 평지가 연속해서 부산 시가도는 이 3면을 관통함에 따라 교통상·지세상 실제 이 3면을 병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4. 성서(城西)·감문천(甘勿川)·조암(租巖)·월배(月背)의 4면은 원래 안대로 병합하는데, 지시대로 병합해도 면치(面治)상의 실제에 우열이 없음으로써 성서면·조암면을 병합하고, 성서면·감물천면·월배면을 병합해서 월배면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이의가 없다.
5. 논공면(論工面) 사무소 위치는 교통의 관계상 다른 곳을 선정하기 어렵다는 군수의 보고가 있다. 그렇지만 실시하는 데는 오히려 많은 일자가 있으므로 실황을 정밀히 조사하여 다른 적당한 곳이 있으면 이에 변경시킨다고 한다.

고령군(高靈郡)
1. 임천면(林泉面)·쌍동면(雙洞面)을 각각 독립 존치할 때에는 쌍동면은 최저 표준 호수인 800호에 충분하지 않지만 상당한 지세(地稅)가 있음으로써 면 경제의 경제이치상에서는 지장이 없다고 인정함에 따라 원안의 정정을 바란다.

청도군(淸道郡)
1. 신설 대성면(大城面)은 조금 크기가 지나치다고 느끼지만 상읍(上邑)·차읍(次邑)의 두 면을 병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또 경부철도선은 두 면의 중앙을 관통하고 성현(省峴) 정거장 및 유천(楡川) 정거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경제적 구역으로 하고, 도로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수되어 교통이 지극히 편리함으로써 원안대로 병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다.
2. 중동면(中東面)이라는 명칭은 원래 동상(東上) 및 중남(中南)에 대한 방위에 따라 붙인 것이지만 이러한 방위에 따른 면의 명칭은 폐합의 결과 자연 소멸되므로 오직 중동면이라는 그 이름을 남겨두면 지방민에게 다른 느낌을 줌에 따라 원안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3. 도중신면(圖中新面)사무소 위치는 모두 기호를 기입했다.

경산군(慶山郡)
1. 읍은 원래 군아(郡衙) 소재지의 보통명사로서 현재 군청소재의 면은 많게는 읍내면(邑內面), 적게는 읍면(邑面)이라고 칭하지만 장래 하양(河陽) 및 자인(慈仁)의 두 군도 병합한 경우로, 홀로 경산군만 제한해 의연하게 구래의 명칭이 존속하는 것은 병합된 군민에게 다른 느낌을 줄 우려가 있음에 따라 원안대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한다. 또 서면(西面)·남면(南面)은 동면(東面)·북면(北面)에 대한 방위상의 명칭이므로 동면 및 북면은 폐합에 따라 자연히 소멸해야함으로써 그것들의 대당(對當)적 명칭을 존치하는 것은 극히 무의미하므로 원안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영천군(永川郡)
1. 신설 신촌면(新村面)의 형상은 적당하나 교통의 관계상·면치상(面治上)으로는 어떠한 지장이 없으므로 원안은 5월 30일 지1제483호 정무통감이 통첩한 다음 기록 제2항에 따라 가성(可成) 1면의 전부와 다른 면의 전부를 병합하는 취지에 기초해 면치상 각별한 불편이 없다면 분할을 피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형상의 적당함에 따라 굳이 그것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지곡면(知谷面)과 자천면(慈川面)의 서반부 7개동, 즉 구전동(龜田洞)· 신전동(新田洞)·온천동(溫川洞)·궁교동(弓橋洞)·달산동(達山洞)·용계동(龍溪洞) 및 본동(本洞)을 병합하여 지곡동(知谷洞)이라고 칭하고, 신촌면(新村面)과 자천면(慈川面)의 나머지 부를 병합하고, 신천면·고현면(古縣面)과 명산면(鳴山面)을 병합해서 화동면(華東面)이라고 칭하는 것이 가장 적당함으로써 원안은 앞의 내용대로 정정하기 바라며, 자천면의 각 부분의 호구 및 자력(資力), 신면의 최고 장단점과 면 명칭의 유래는 별지와 같다.
2. 신설 청경면(淸鏡面)에서 고촌면(古村面)을 독립 존치하게 했는데, 면 경제상 각별한 지장이 없음에 따라 이 면을 독립시키고 거기에 원여해군(元與海郡) 북안면(北安面) 차당리(次堂里)를 편입한다는 원안은 앞의 것과 같이 정정하기 바라고, 차당리의 호구 및 자력은 별지와 같다.
3. 신설 금호면(琴湖面)은 면적이 점차 크게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중앙에는 큰 도로, 즉 대구(大邱)·경주(慶州)간 이등도로가 통하고, 교통이 지극히 편하고, 본면에 병합해야하는 각 면은 모두 하나의 평야 안에 있어서 면치상 미숙해도 면민의 편의상으로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으니, 원안대로 병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다.
4. 화산면(花山面)의 사무소 위치는 조금 편재되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면내 교통상의 실제로 한다면 다른 적당한 곳을 구하기 어렵다.

경주군(慶州郡)
1. 서면(西面)은 점점 크기가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현재 하나의 면으로서 통치상 조금도 불편함을 보이지 않는다. 또 본면 내에는 대구·경주간 이등도로가 관통하고, 그 연장이 5리(里) 이상이며, 교통이 지극히 편함으로써 굳이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한다.

영덕군(盈德郡)
1. 신설 창수면(蒼水面)사무소의 위치는 조사상 변경하고, 도면과 같다.

안동군(安東郡)
1. 임현내(臨縣內)·임서(臨西)·동후(東後)·임북(臨北)의 4면은 독립 존치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길안(吉安)·임남(臨南)의 2면은 자력이 부족하고 현재에 있어서도 이미 면적부과율은 최고한도에 달하여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3면은 병합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앞의 내용과 같이 원안을 정정하기 바란다.
2. 예안군(禮安郡) 의서면(宜西面)의 일부는 분할 정리할 필요가 없지 않지만 본건과 같이 면의 일부 정리는 토지 조사의 동리(洞里) 경계 정리에 반해 다른 많은 사건이 있음에 따라 그것을 덧붙여 일부, 전부를 조사해서 면의 구역 변경 신청을 해야 할 예정이므로 앞의 것을 양지하기 바란다.
3. 예안군 내 신동면(新洞面)사무소 위치는 전부 기입했다.

의성군(義城郡)
1. 신설 단밀면(丹密面)에서 단북면(丹北面)을 독립 존치하는 것은 적당함에 따라 원안을 정정하기 바란다.

성주군(星州郡)
1. 대동(大洞)·두릉(杜陵)을 한면, 초곡(草谷)·조곡(租谷)을 한면, 시곡(示谷)을 신설하여 선남면(船南面)에 편입하는 것은 실제상에 있어서도 적당함에 따라 원안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기 바란다.
대동·두릉을 병합해서 용두면(龍頭面), 초곡·조곡을 병합해서 성암면(聖巖面), ○도(○道)·산남(山南)·선남·시곡을 병합해서 선남으로 칭한다. 면의 명칭의 유래는 별지와 같다.

김천군(金泉郡)
1. 하남면(下南面)의 일부분은 지형상 마땅하지 않은데, 최저표준 호수 800호에 달하지 못함에 따라 굳이 분할 편입한다면 종래의 내증산면(內曾山面)의 구역대로 존치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한다.
2. 신설 감천면(甘川面)의 형상과 협장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고가대면(古加大面)·신곡면(薪谷面)의 부락은 민가가 서로 접하지만 고가대면과 과외면(果外面)의 사이에는 연속하는 산맥이 가로놓임으로써 이 두 면의 병합은 사실 불가결함에 따라 고가대면·신곡면 및 군내면(郡內面) 마우동(馬佑洞)을 병합하고, 감천면(甘川面), 과내면(果內面)·과외면을 병합해서 과곡면(果谷面), 조마남면(助馬南面)·남천면(南川面)을 병합해서 조마면(助馬面)으로 하는 것이 실제상 적당함에 따라 앞의 내용과 같이 원안을 정정하기 바라고, 면 명칭의 유래는 별지와 같다.
3. 위량(位良)·구소요(求所要)의 2면은 각각 독립 존치하는 것이 가장 적당함에 따라 원안을 정정하기 바란다.

문경군(聞慶郡)
1. 호계면(虎溪面)에서 호서남면(戶西南面)을 독립 존치하는 것은 적당하지만 이렇게 할 때에는 지형상 영순면(永順面)의 일부는 빈강(瀕江) 오른쪽 기슭의 7동(洞), 즉 여동(與洞)·양동·점촌(店村)·운천리(芸川里)·하거리(下車里)·달산리(達山里)·관신리(串新里)를 호서남면에 편입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앞의 내용대로 원안을 정정하기 바라고, 영순면(永順面) 및 산북면(山北面)의 사무소 위치는 조사한 결과 변경한다. 그 위치는 지도와 같다.

예천군(醴泉郡)
1. 신설 용문(龍門)은 호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지나치고, 또 산맥이 그 중앙에 가로놓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면에 병합해야하는 3면의 경제조직은 읍내 시장과 큰 관계를 가지고 있고, 무릇 읍내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3면을 병합하는 것도 교통상·경제상 조금도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제곡면(渚谷面)은 자력이 풍부하지 못하고 현재에 있어서 이미 면비(面費) 경리상 지장을 낳은 상황으로써 원안대로 병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2. 유천(柳川) 및 풍양(豊讓)의 각 면사무소 위치를 보니 편재되어 좋지 않으나 먼 장래에는 조치하고 현재에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다. 즉 유천면의 위치는 읍내로 통하는 요로로서 시장에 내왕하는 자가 많고, 또 신가(新架)의 면사무소가 있는 것이 편의성이 있다. 풍양면의 위치는 교통이 편리해서 면내의 최대 부락이다. 특히 헌병파견소도 여기에 있는 관계로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렵고, 지보면(知保面)의 위치는 다른 상당하는 곳이 있으므로 변경한다(그 위치는 지도와 같다).

영주군(榮州郡)
1. 신설 풍기면(豊基面)의 형상은 도면상 조금 적당하지 못한 감이 있지만 동부(東部)·서부(西部)·창악(昌樂)의 3면은 가장 밀접하여 읍내 시가는 동부·서부의 각 일부로부터 이루어지는 상황인 바, 이 2면을 분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음에 원안대로 병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다.
2. 형상 협장이 좋지 않지만 지형상 단산(丹山)·동원(東元)을 병합해서 단산면(丹山面)으로 하고, 내죽(內竹)·대평(大平)을 병합해서 순흥면(順興面)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여 원안은 앞의 내용대로 정정하기 바란다.

봉화면(奉化面)
1. 춘양읍(春陽邑)의 시가로 해서 와단면(臥丹面)의 한수리(寒水里)를 분할하고 그것을 신설 춘양면으로 편입할 때에는 시가 전부를 춘양면에 포함해야 함에 따라 원안을 앞의 내용과 같이 정정하기 바라고, 그 호구, 자력은 별지와 같다.

칠곡군(漆谷郡)
1. 신설 석전면(石田面)의 명칭은 부적당하지 않지만, 왜관면(倭館面)으로 하는 것이 더 적당함에 따라 원안을 정정하기 바란다.

상주군(尙州郡)
1. 신설 상주(尙州面)에서 내남면(內南面)을 독립시킬 때에는 상주시가의 중앙에 있어서 두 면의 경계를 접함에 따라 굳이 독립시킨다고 하면 시가에 속하는 수동(數洞)을 분할해서 상주면에 편입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이렇게 할 때에는 내남면은 인가가 조밀한 부분을 분할해서 독립할만한 자력이 없음에 이르므로 이 면은 그것을 상주면에 병합해도 금상(金尙) 이등도로는 그 중앙을 관통하고, 또 평평한 평야로써 교통상·면치상 조금도 지장을 줄 수 없음에 따라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한다.
2. 신설 낙동면(洛東面)은 점차 크기가 줄어드는 좋지 않은 상황은 아니지만 경부(京釜)간 일등도로는 두면의 중앙을 관통하고, 또 그 대부분은 평지가 연속되기 때문에 교통상 및 면치상 조금도 지장이 없음에 원안대로 병합하는 편이 적당하다고 한다.
3. 신설 공성면(功城面)의 형상은 적당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공동면(功東面)을 독립 존치하는 것은 면민의 이해 및 면치로부터 각별한 실익이 없고, 어쩌면 이 두면은 현재에 있어서 이미 면경제상 한 면으로서 연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방의 경제적 중심점은 옥산(玉山)시장(공동면(功東面))이기 때문에 매달 6회 면민은 반드시 이곳에 집합하게 된다. 그래서 작년부터 면사무소도 시장 부근에 신축한 상태임에 따라 굳이 공동면을 독립시킬 필요가 없음에 대해, 옥산시장의 경제적 세력범위로서 대부분 평지가 연속하고, 청남면(靑南面)의 서쪽 일부, 즉 초오리(草梧里)·인창리(仁昌里)·용신리(龍新里) 및 효곡리(孝谷里)의 4개리를 본면에 편입할 때에는 면의 형상도 적당히 정리해야함에 따라 원안을 앞의 내용과 같이 정정하기 바란다.
4. 화북면(化北面)의 형상과 협장으로도 본면은 지형상 외서면(外西面)과는 분합이 불가능해서 화서면(化西面)으로 돌입한 부분을 화서면에 병합하는 것은 지장이 없지만 이렇게 할 때에 그 나머지 부는 독립 존치할만한 자력이 없고, 또 외서면에 병합이 불가능함에 따라 문경군(聞慶郡) 가서면(加西面)에 편입하는 것이 적당하지만 그것은 군 관할구역의 변경을 한 후가 아니면 그것 또한 불가능함에 따라 당분간 이대로 하고, 덧붙여 군 경계 변경의 신청을 한 후에 이상과 같이 정리한다고 한다.

추기(追記) 면소유의 부동산(면사무소 소속토지·건물)의 처분 및 인계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군으로 통달하고, 그에 따라 하기 바란다.
면사무소, 기타 부동산의 처분은 면·동·리 소유 재산 관리규정에 따라 부윤(府尹)·군수(郡守)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도장관(道長官)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정한다.
앞의 항의 재산은 주된 지역의 지속한 면에 그것을 인계해야하고, 그 수는 면에 이속해서 종래의 지역을 잃을 경우에 있어서 재산 분배는 부과 호수에 비례한다.
사무소용 기구, 기타 물품은 주된 지역의 이속면에 그것을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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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청도군면 폐합일람표 원문보기
  • 7 . 경산군면 폐합일람표 원문보기
  • 8 . 영천군면 폐합일람표 원문보기
  • 9 . 경주군면 폐합일람표 원문보기
  • 10 . 영일군면 폐합일람표 원문보기
  • 11 . 영덕군면 폐합일람표 원문보기
  • 12 . 영양군면 폐합일람표 원문보기
  • 13 . 청송군면 폐합일람표 원문보기
  • 14 . 안동군면 폐합일람표 원문보기
  • 15 . 의성군면 폐합일람표 원문보기
  • 16 . 군위군면 폐합일람표 원문보기
  • 17 . 칠곡군면 폐합일람표 원문보기
  • 18 . 성주군면 폐합일람표 원문보기
  • 19 . 김천군면 폐합일람표 원문보기
  • 20 . 선산군면 폐합일람표 원문보기
  • 21 . 상주군면 폐합일람표 원문보기
  • 22 . 문경군면 폐합일람표 원문보기
  • 23 . 예천군면 폐합일람표 원문보기
  • 24 . 영주군면 폐합일람표 원문보기
  • 25 . 봉화군면 폐합일람표 원문보기
  • 26 . 신 구 면수 비교표(경상북도) 원문보기
  • 27 . 면폐합의 건(경상북도) 원문보기
  • 28 . 신 명명의 유래 원문보기
  • 29 . 면의 명칭 및 구역(달성군) 원문보기
  • 30 . 면의 명칭 및 구역 변경의 건(경상북도) 원문보기
  • 31 . 달성군 16면 원문보기
  • 32 . 고령군 9면
  • 33 . 청도군 10면 원문보기
  • 34 . 경산군 11면 원문보기
  • 35 . 영천군 14면
  • 36 . 경주군 12면 원문보기
  • 37 . 영일군 17면 원문보기
  • 38 . 영덕군 9면 원문보기
  • 39 . 영양군 6면 원문보기
  • 40 . 청송군 8면 원문보기
  • 41 . 안동군 20면
  • 42 . 의성군 18면 원문보기
  • 43 . 군위군 8면 원문보기
  • 44 . 칠곡군 9면 원문보기
  • 45 . 성주군 12면 원문보기
  • 46 . 김천군 18면 원문보기
  • 47 . 선산군 9면 원문보기
  • 48 . 상주군 18면 원문보기
  • 49 . 문경군 10면 원문보기
  • 50 . 예천군 10면 원문보기
  • 51 . 영주군 13면
  • 52 . 봉화군 9면 원문보기
  • 53 . 제2호 조사서(면의 명칭 및 유래) 원문보기
  • 54 . 제3호 조사서 원문보기
  • 55 . 면폐합안 중 정정의 건(지도 첨부)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