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목: |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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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4년 |
기록물 유형: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소장위치: |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52 |
[면의 명칭 및 구역 변경의 건(경상북도장관->조선총독부 : 1913.12.10)]
신청
관하 각 부군(府郡) 내에서 면의 명칭 및 구역을 별지 도령안(道令案)대로 정하고자 한다. 앞의 것은 지시의 표준에 기초해 신중하게 조사를 따라 역시 그 폐합 및 새로운 명칭의 적부(適否)와 실지상의 편부(便否)에 대해서는 해당 부윤(府尹)·군수(郡守)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모두 지장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인가해 주시기를 다음 기록의 서면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기(記)
1. 통령안(通令案)
2. 조사서(제1호에서 제3호)
3. 부군도(府郡圖, 현재 부군별 41매)
이상
조사서
(가) 신명칭의 유래
별지 제2호 조사서에 기재한 대로
(나) 신구면별 호수, 인구 및 자력(資力)
별지 제1호 조사서에 기재한대로
(다) 폐합 후의 각 면의 면적 및 최장거리
별지 제1호 조사서에 기재한대로
(라) 폐합을 요하는 면의 면 소유재산
면 소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사무소용 토지, 건물 및 기구, 기계는 현존하지만 그것은 면소유재산 관리규정에 소위 재산이 아님으로써 게재·기록하지 않지만, 이러한 동산·부동산으로 해서 폐합후 불용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각·처분에 붙이고, 폐합 후에 있어서 신면의 세입에 충당하게 한다.
(마) 면적은 4방리(方里) 이상으로서 호수 100이상의 면을 존치하는 것이 없고, 자력 및 지형의 관계상 한 면을 분할해서 이웃면에 병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조사서에 그 이유를 기재했다.
(바) 참고사항
면사무소의 위치가 현재는 ○○○, 예정개소는 ○의 부호로써 도면 중에 표시하고 소재지명을 병기(倂記)했다.
면의 명칭 중 현재의 군청소재의 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그 군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군명은 군 전체의 통칭으로서 사용하는 외에 군청소재지의 지명으로서 사용하는 관계상 종래의 읍내면은 군내면으로 칭하는 것이 이에 실제로 적절하다고 인식함에 따라 기타 면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가성도내에서 동일한 명칭을 피하고 읍지의 다른 구기(舊記)에 따라 상당한 연혁이 있는 것은 그것을 따르고, 연혁이 없는 것은 지방에서 저명한 산이나 하천의 명칭에 따르고, 두 가지 모두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는 병합해야하는 각 면 중의 비교적 저명한 면의 명칭을 습용(襲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