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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양산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양산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철제목: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53

기록물 번역문


[양산군(梁山郡)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3.10.18)]
지령안

1913(대정2)년 9월 4일 경남지수발제1430호로 품청한 양산군 면의 구역 및 명칭 변경 건을 인가한다.
조선총독
(이유)
본 건은 현재 8개면을 7개 면으로 만들고자 하는 데 있으며, 모두 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본안대로 인가토록 한다.

[양산군(梁山郡) 면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10.8)]
회답(경남지수발 제1430호)
9월 22일자 지1제756호로 앞 제목의 건에 대해 조회한 뜻은 받들어 조사해 보았는데, 다음의 이유로 동면(東面)과 읍내면(邑內面)의 병합은 도저히 불가능하니 적당히 조치해 주기 바라며, 이로써 회답합니다.
추신
각 면의 면유재산은 전혀 없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기(記)
1. 읍내면 및 동면을 폐합할 경우에는 동서로 4리 남짓, 남북으로 2리 이상에 달하므로 면을 다스리는 데에 매우 불편함.
2. 두 면의 인정과 풍속, 관습이 다르므로 병합하는 날에는 일반 인민의 불평이 끊이지 않을 것임.
3. 읍내면은 면적이 협소하다고 하지만 내지인 100여명이 거주하면서 면비 부담의 할당도 다른 면에 비해 적은 액수인 상황인데, 따라서 독립하여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임.
4. 두 면의 경계 부근의 지세는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통이 불편한데, 두 면이 병합되면 관민 모두에게 불편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도저히 병합은 불가능함.

[양산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3.9.18)]
이달 4일 경남지수제1430호로 양산군 관내 면의 폐합에 관한 건을 품청하였는데, 이 중 동면은 호수가 표준액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데 읍내면(邑內面)은 호수가 표준 이상임에도 면적이 협소하므로 동면을 읍내면에 병합함이 옳다고 인정되므로 조사한 후에 아무쪼록 회답해주시기 바라며 이 안을 조회합니다.
추신: 각 면의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그 처분방법에 관한 조사 제출이 빠져있으므로 빨리 제출해주기 바라며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참고
자세히보기

그 외에는 도품청안이 옳은 것으로 본다.
현재 면수 8면, 도품청안 7면, 조회안 6면
본 군은 군폐합안에서는 독립 존치할 예정이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조선총독 : 1913.9.4)]
신청(경남지수발제1430호)
5월 30일자 지1제483호 정무총감 통첩에 따라 관내 양산군의 면의 구역을 별지 도령안과 같이 변경하고자하니 인가해주시기 바라며 이 안을 신청합니다.

조선총독부 경상남도령제 호
양산군 관내 면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914(대정3)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대정 년 월 일 도장관
1. 중북면(中北面)을 상북면(上北面)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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