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목: |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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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4년 |
기록물 유형: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소장위치: |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53 |
(라) 면 소유 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그 재산처분방법 - 이번에 폐합하고자 하는 중북면에 대해서는 면유재산으로 게시할만한 것이 없고 또 동리 소유 재산으로 서당 1동이 있을 뿐으로 이는 종래 대로 서당으로 사용하여 새 면에 인계하도록 한다.
(마) 면적이 4방리 이하로 호수가 800호 미만인 지역을 1개면으로 삼도록 한 이유서
1. 하북면을 존치한 이유 - 하북면(下北面)은 동북의 고악산(高嶽山)에서 동남의 화장산(花藏山)에 이르는 일대의 산맥으로 중북면·상북면의 경계가 지어지고 남쪽의 남천으로 상남면에 접하여 지세 상 확연한 1구획을 형성하여 이를 다른 면에 병합하고자 해도 모두 교통이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형 또한 적당하지 못하여 이를 중북면 또는 상북면에 병합하려해도 모두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어 연장 5리에 달한다. 이를 상남면에 병합하려해도 지형이 불가하지 않지만 면적이 6방리 3분에 달하여 너무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중앙에 남천이 있어 강우 때마다 교통이 중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래 대로 이 면을 존치시킨다.
2, 중남면을 존치한 이유 - 중남면(中南面)은 동쪽에 일대의 산맥이 있어 3개 동면에 경계를 이루고, 서방 또한 일대의 산맥으로 상남면에 경계를 이루고 북방의 남천으로 상북면에 인접하여 지세 상 확연히 하나의 구획을 이룰 뿐 아니라 인접한 3개 면 중 상남(上南), 삼동(三洞)의 두 면은 모두 면적이 4방리 이상이고 또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다른 1면은 1천호 이상 가지고 있어 또 여기에 합하려면 지나치게 길어져서 연장 4리에 달하고 남천(南川) 때문에 왕왕 교통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면을 존치시키고자 한다.
(바) 도면별지와 같다.
- 언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