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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사천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사천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철제목: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53

기록물 번역문


[사천군(泗川郡)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3.10.21)]
지령안

1913(대정2)년 9월 15일 경남지수발제 1307호로 품청한 사천군 면의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한다.
조선총독

(이유)
본 건은 현재의 12개 면을 7개 면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 중 읍동면(邑東面)은 면적 및 호수가 모두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동쪽은 고성군과의 경계이며 남북방은 산악이 중첩되어 다만 서쪽 한쪽만 광활하여 읍서면(邑西面)에 접하는데 읍서면은 이미 면적 및 호수가 모두 적당하여 이를 병합하는 것은 너무 크게 만드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독립존치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본안대로 인가하도록 한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10.10)]
회답(경남지수발제1307호)
9월 29일자 지1제800호로 사천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을 조회한 취지를 받들어 위 중 진주군(晋州郡) 소속 이반성면(二班城面), 가수개면(可樹介面)을 사천군(泗川郡)에 병합한다고 기입한 것은 귀견대로 전부 축동면(杻洞面), 부화곡면(夫火谷面)을 잘못 옮겨쓴 것으로, 적절히 정정해주시기 바라며, 또 남양면(南陽面)에서 읍서면(邑西面)으로 옮긴다고 하는 분계동(分界洞)은 도면에 의하면 세남면(洗南面)으로 옮기는 것이 편리하다고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분계동에서 읍서면 사무소까지 1리 30정, 세남면 사무소까지 2리 12정으로 읍서면에 가깝고, 또 일반 인민은 세남면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읍서면을 통과하여 읍내면 시장을 이용하며, 또한 분계동 소재 토지는 대개 읍서면민의 소유이고, 교통관계에 있어서도 세남면으로 통하는 쪽에 하나의 산맥이 가로질러 통행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읍서면에 대해서는 단순히 한줄기 계곡을 따라 통행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기타 관혼상제 등의 인사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읍서면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종래 읍서면에 병합 청원을 한 적도 한두번이 아니다. 이같은 상태에 있는 것은 위 분계동은 앞서 상신한 대로 읍서면에 병합되도록 하고자하며 이안을 회답합니다.

읍서면에 대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시냇물이 흘러 통행할 때 지날 수 없으며, 기타 관혼상제 등의 인사 때에도 오히려 읍서면에 밀접한 관계를 가져 종래 서면에 합병을 청원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태라면 이 분계동은 전에 신청한 대로 읍서면에 병합하고자하며 이 안을 회답합니다.

[사천군(泗川郡)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4.9.23)]
이달 15일 경상지수발제1307호로

신청한 사천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중에 반성면(班城面), 가수개면(可樹介面)을 합하여 반성면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진주군 소속으로 군폐합안에서는 함안군에 병합한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이는 해당 군에서 본군에 병합하고자하는 유동면(杻東面), 부화곡면(夫火谷面)의 오사가 아닌가. 또 남양군(南陽郡)에서 읍서면(邑西面)으로 이속시킨다고 하는 분계동(分界洞)은 도면에 의하면 수남면(洙南面)으로 옮기는 것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데 조사하기 바라며 이 안을 조회한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조선총독부 : 1913.9.15)]
신청(지수발제1307호)
5월 30일자 지1제483호 정무총감 통첩에 따라 관내 사천군에 대하여 면의 명칭 및 구역을 별지 도령안과 같이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바, 인가해주시기 바라며 조사서를 첨부하여 이 안을 신청합니다.

(1) 도령안
[조선총독부에서 경상남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사천군 관할 하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914(대정3)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대정 년 월 일 도장관
1. 군내면(郡內面) 하서면(下西面), 북면(北面) 및 상주내면(上州內面) 내의 비석동(碑石洞)·교동(校洞)을 합쳐서 읍내면(邑內面)으로 칭한다.
1. 상주내면(비석동·교동을 제외), 동면을 합하여 읍동면(邑東面)이라고 칭한다.
1. 근남면(近南面), 상서면(上西面) 및 남양면 내 분계동(分界洞)을 합하여 읍서면(邑西面)이라고 칭하다.
1. 중남면(中南面), 하남면(下南面)을 합하여 읍남면(邑南面)이라고 칭한다.
1. 남양면(南陽面) 내의 홀곡동(笏谷洞), 이곡동(耳谷洞), 금암동(琴岩洞), 와룡동(臥龍洞), 이치동(梨峙洞), 용두동(龍頭洞)을 수남면(洙南面)에 편입한다.
1. 남양면 내의 동림동(東林洞), 각산동(角山洞), 대방동(大芳洞), 실안동(實安洞) 및 수남면 내의 구평동(龜坪洞), 선지동(仙池洞), 마도동(馬島洞), 근도동(勤島洞)을 문선면(文善面)에 편입한다.

(2) 조사서
(가) 새롭게 면의 명칭을 붙인 이유
(1) 읍내면(군내면, 북면, 하서면 및 상주내면의 일부를 병합)이 군내면은 종래 군청소재지를 둘러싼 면으로 군내면이라고 칭해도 그 명칭이 타당하지 않기는커녕 읍내면이라고 칭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인정됨과 함께 몇 면을 병합한 결과 또한 옛 면 이름을 붙이는 것은 민심의 귀추 상 피해야 할 사항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2) 읍동면(동면, 상주내면 병합)위의 병합할 두 면은 군의 동쪽 끝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3) 읍서면(근남면, 상서면 병합)위 병합할 두 면은 동면의 서남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4) 읍남면(하남면, 중남면 병합)위 병합할 두 면은 읍서면의 남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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