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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조사서

조사서

철제목: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53

기록물 번역문


(마) 면적이 4방리 이하이고 호구가 800호 미만인 것을 1개 면으로 삼은 이유 및 면내 몇 동을 분할하여 합병한 이유
(1) 읍동면(상주내면과 동면을 병합)의 본 면은 상주내면과 동면을 합병시킨 것으로 면적이 1방리 반 호수 757호에 불과하지만 동쪽은 바로 고성군과 경계하고 남쪽은 산악으로 읍서면에 접하고 북쪽 또한 마찬가지로 상가으로 읍내면의 일부(옛 북면)에 접하여 교통이 불편하여 다른 면과 병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서쪽의 일부는 광활하여 읍내면에 접하지만 읍내면은 군내면, 북면, 하서면 및 상주내면의 일부를 병합하여 호수가 이미 1133호에 달하므로 다시 동면을 병합한다면 거의 200호에 달할 것이다. 또 면 내의 넓이도 4방리 이상이 되어 구역이 너무 넓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본 면은 상주내면 동면을 합병하여 호수가 800호 미만이 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본다.
(2) 남양면의 본 면 내의 분계동을 읍서면에 병합하는 이유는 분계동은 남양면의 동북쪽 끝에 위치하고 면사무소에서 3리 이상 떨어져 교통이 매우 불편하였다. 그런데 읍서면과는 거리도 가깝고 그 가장 면 거리가 2리에 불과하다. 또 관혼상제 등의 관계도 읍서면과 매우 두터우므로 남양군보다 읍서면에 병합하고자 하는 사정이다. 또 본면 내홀곡, 이곡, 금안, 와룡, 용두의 6동은 수남면에 병합한다. 그 이유는 이상의 6동은 와룡산록에 위치하고 와룡산은 6동의 구역 내에 속하며 와룡산에서 자라는 잡초는 이상의 6동 및 수남면 일반 인민의 들어가 채취하여 연료 민 비료로 사용하는 유일의 자원지임과 동시에 이상의 6면과 수남면과의 각종 관계는 종래 6동이 소속한 남양군의 북쪽에 더욱 깊어지므로 종래 잡초채취의 지적이 남양면에 속하고 수남면에 속하지 않은 결과 면민이 상호 면민 간에 분쟁이 항상 끊이지 않아 매년 봄철에 경찰관헌의 손을 번거롭게 할 때에 혹은 남의 몸에 상해를 가하는 일도 있어 이를 다년간 행정 상의 우환으로 곤란해 왔던 현상이므로 이 기회에 해결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위 6동이 남양면의 중앙에 도달하는 거리가 평균 12정으로 부족하므로 교통 상의 관계 또한 이와 같으니 이번에 수남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사정이다.
(3) 수남면의 본면은 위와 같이 남양군에서 홀곡 외 5동을 합병함과 함께 본면에 속하는 늑도(勒島), 마도(馬島)의 2동은 거리가 매우 문선면에 가까워 오히려 수남면에서 멀기 때문이다. 또한 선지·구평의 두 동도 거리가 문선면에 가까울 뿐 아니라 안녕청의 하류가 바다와 만나는 곳을 크게 간석하기 때문에 선지·구평의 2동은 이 간석의 서부로 위치하여 문선면에 직접 연결되고 수남면과는 간석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부락으로 그 제반 관계는 오히려 문선면과 두텁다. 이 이상의 4동을 문선면에 병합하는 바이다.
(4) 문선면의 본면은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남양군에서 동림, 각산, 대방, 실안의 4동을, 수남면에서 마도, 늑도, 선지, 구평의 4동을 합병하고자 한다. 당초 본면은 종래 겨우 343호에 25결의 작은 면에 불과하여 도저히 독립할 실력이 없다. 그러나 본면 전부를 수남면에 병합할 경우에는 수남면은 1500로 이상의 큰 부락으로 다수의 도서를 포괄하여 오히려 통치상 곤란을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채초 관계 상 해마다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남양군에서 홀곡 외 9동을 분할하여 수남, 문선의 2개 면에 속하게 한 것은 매우 긴급한 사건으로, 문선면을 수남면에 병합하는 것과 함께 다시 이 10개 동도 수남면에 병합한다면 수남면은 2100호 이상의 큰 면이 되어 통치 상 도리어 나쁜 성적을 거둘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면(문선면)을 종래와 같이 독립시키고 남양군 및 수남면에서 몇 동을 분할·병합하고자 하는 바이다.
(5) 읍내면의 본면은 군내면, 북면, 하서면 및 상주내면 내의 비석동, 교동을 합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주내면 내의 비석동 및 교동은 군내면과 북면과의 사이에 있어 양면을 황단한다. 이에 양면을 합병하고자 하면 반드시 위의 2동은 이를 상주 내면에서 분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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