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목: |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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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4년 |
기록물 유형: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소장위치: |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53 |
(마) 정관면(新), 철마면(新)의 2면은 면적이 4방리 미만이고 또 호수가 800호 미만인 면이지만 지형상 도저히 다른 면과 병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두 면에 이전 하서면을 분획하여 병합한 것은 남북간의 부락의 양 끝 거리가 약 1리 반에 달하고, 남쪽 끝은 이전 상서면과 접근하고 북쪽 끝은 이전 하북면에 접근하여 중앙에 1리 이상의 사이에는 이 면에 부속된 부락이 되어 이대로 한 면으로 존치하는 것은 지형상 또는 호구가 적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이와 같이 분할병합한 것이다.
일광면(新), 장안면(新)에 이전 중북면을 분할하여 병합한 것은 이전 동면 및 상북면의 호수가 적은 한편 중북면은 양면의 중간에 위치하므로 오히려 분할하여 양면에 병합하는 방법이 지형을 확실하게 하고 또한 어떠한 행정상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