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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초계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초계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철제목: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53

기록물 번역문


[초계군(草溪郡) 면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4.1.15)]
지령안

1913(대정2)년 9월 15일 경남지수발제1361호로 품청한 초계군 면의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한다.
조선총독

이유
본건은 현재 11개 면 중 갑산면(甲山面)은 본군과 병합할 합천군(陜川郡) 율진면(栗津面)에, 백암면(伯岩面)은 합천군 대목면(大目面) 및 양산면(陽山面)과 병합하고 남은 9개 면을 5개 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모두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된다. 이 중 덕곡면은 구석에 위치하여 서남에 인접한 것은 산악으로 거의 격리되어 연합의 여지가 없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본안과 같이 인가토록 한다.

[초계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11.18)]
회답(경남지수발제1361호)
지난달 9일자 지1제798호로 위 제목의 건에 관하여 조회한 것에 따라 다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으니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회답합니다.

기(記)
1. 청원면(靑元面)과 중방면(中方面)의 사이에는 준험한 산악이 이어져 교통 및 면치 상의 관계에 비추어 그 불편은 청원면과 덕진면(德眞面)을 병합해도 다시 커지므로 전에 품청한 것과 같이 의결해주기 바란다.
2. 백암면(伯岩面)을 합천군 양산면(陽山面)에 병합하는 것은 지장이 없지만 양산면은 대목면(大目面)과 병합하여 대양면(大陽面)으로 만들 것으로 지역이 조금 광대한 감이 있지만 교통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므로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새 면의 이름은 대양면으로 하고 면사무소의 위치도 이전 예정지(매곡동(梅谷洞))으로 정하고자 한다.
3. 읍내면(邑內面)은 지시한 바와 같이 부적당하도 인정되므로 택량면(宅良面)으로 개정하니 처리해주기 바란다.

[초계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3.9.23)]

이달 15일 경남지수발제1361호로 초계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을 품청하였는데, 이 중 덕진면, 청원면을 병합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역이 지나치게 좁고 길어집니다. 다만 양면 사이에는 하천이 있으므로 교통이 불편할 것이고, 그래서 중방면은 이를 적동면(赤洞面)에 병합하는 의견이지만 적동면은 상당한 호수를 보유하여 반드시 이를 병합할 필요는 없으므로 덕진면은 이를 독립 존치토록 하고 청원면과 중방면을 병합해야 할 것 같고, 또 신명칭 중 읍내면이라고 되어있지만, 군의 폐합안에 따르면 해당 군은 합천군과 병합할 예정이므로 그 경우에 그 명칭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이참에 적당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백암면은 합천군 양산면과 병합이 인정되는 바 잘 처리해주기 바라며 이 안을 조회합니다.

[초계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3.9.23)]
이달 15일 경남지수발제1361호로 초계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을 품청하였는데, 이 중 덕곡면의 독립존치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었는데, 도면에 따르면 이 면과 덕진면과의 사이에 몇 개의 도로가 있으므로 이로써 보면 꼭 교통이 불편하지 않다면 이 면과 덕진면(德眞面), 청원면(靑元面)과 중방면(中方面), 적동면(赤洞面)과 양동면(良洞面)및 택정면(宅定面)을 각각 병합하기 바란다. 또 새 명칭 중에 읍내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군의 폐합안에 따르면 이 군은 합천군과 병합할 예정이므로 그 경우 이 명칭은 변경해야 만다. 또 백암면은 합천군 양산면과 병합해야 함이 인정되니 조사해주기 바라며 이 안을 조회한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조선총독부 : 1913.9.15)]
신청(경남지수발제1361호)
5월 30일자 지1발제483호 정무총감 통첩에 따라 관내 초계군의 면 구역 및 명칭을 별지 도령안과 같이 변경하고자하니 인가해주시기 바라며 조사서를 첨부하고 이에 신청합니다.

(1) 도령안
[조선총독부에서 경상남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초계군 관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914(대정3)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1. 택정면(宅定面)과 양동면(良洞面)을 병합하여 택량면(宅良面)이라고 칭한다.
1. 적동면(赤洞面)과 중방면(中方面)을 병합하여 적중면(赤中面)이라고 칭한다.
1. 청원면(靑元面)과 덕진면(德眞面)을 병합하여 청덕면(靑德面)이라고 칭한다.
1. 초책면(初冊面)과 이책면(二冊面)을 병합하여 쌍책면(雙冊面)이라고 칭한다.

(2) 조사서
(가) 택정면은 종래 본군 읍내의 통칭이므로 그 명칭을 채택하였다. 그 외에는 모두 옛 면의 이름에서 각 1글자를 연결하여 후년 연혁을 알기 편하게 하기 위한 면이름이므로 어떠한 유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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