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목: |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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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4년 |
기록물 유형: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소장위치: |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53 |
[안의군(安義郡)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4.1.16)]
지령안
1913(대정2)년 9월 4일 경남지수발 제1227호로 품청한 안의군 면의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한다,
조선총독
(이유)
본건은 현재의 12개 면 중 북상면(北上面), 서하면(西下面), 서상면(西上面)의 3개 면은 현재 대로 독립 존치시키고
그 외의 면으로 4개면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 중 대지면(大知面)의 면적 및 호수는 모두 표준에 도달하지 않지만
지형 상 달리 병합할 수가 없어 부득이한 사정이다. 또 대대면(大代面) 내 봉산동(鳳山洞)을 금천면(錦川面)으로 이
속시킨다는 것은 지형 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되어 본 안과 같이 인가하도록 한다.
[안의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11.26)]
회답(지수발제1227호)
이달 14일자 지1제757호로 위 제목의 건을 조회한 취지는 잘 알았으며, 대지면(大知面)의 면적이 2방리이고 가장
먼 거리가 2리 15정이므로 이에 회답합니다.
추신: 별지 도면을 정정 및 송부합니다.
[안의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3.11.24)]
이달 12일 경남수발제1228호로 안의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을 회답하였는데, 대대면, 봉산면을 금천면(신면명)에
편입한 후에는 대지면의 면적 및 가장 먼 거리에 이동하게 된 여러 곳에 대해서는 조사한 후에 회답하기 바라며 별
지도면 중 해당 부분을 정정 후에 회송하기 바라며 이 안을 조회합니다.
[안의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내무부장관 : 1913.11.12)]
회답(경남지수발제1227호)
9월 26일자 지1제757호로 위 제몫의 건을 조회한 취지를 잘 이해하여 조사하였는데, 초점면(草岾面)을 거창군(居
昌郡) 천내면(川內面) 또는 천외면(川外面)으로 병합하는 데 있어서는 양군의 경계가 중첩되고 산악을 이룬다 동북
거창군 경계에서 이어져(連亘) 함양군 사근에 닿으니 모두 2리 이상의 준험한 언덕길의 성질(性來)을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아래 단의 의견대로 초점면은 금천면(신명)에 합병하고 또 지형의 관계 상 대대면(大代面)의 일
부인 봉산동(鳳山洞)을 병합하도록 하고자하는 바, 별지 조서와 같이 개정하고 적절히 처리해주시기 바라며 이 안
을 회답합니다.
조서
도령안 중
「현내면(縣內面), 황곡면(黃谷面)을 병합하여」라고 되어있는 것을 「현내면, 황곡면, 초점면 및 대대면 내 봉산
동을 병합하여」 로 고친다.
호수인구표중 란
황곡면의 다음 란에 다음의 두 란을 만들어 넣고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하 폐합에 관계없는 면에서 초점면을 삭제한다.
재력표 중
황곡면의 다음 란에 다음 두 란을 만들어 넣고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하 폐합에 관계없는 면에서 초점면을 삭제한다.
폐합 후 각 면동리의 수와 면적 및 최장거리 중 금천면의 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안의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3.9.22)]
이달 9일 경남지수발제1227호로 품청한 안의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중 초점면(草岾面)은 독립존치할 예정이지만
이는 호수가 매우 근소하여 도저히 독립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군폐합 안에서 병합하고자 하는 거창군
천내면 또는 천외면에 병합함이 마땅하다.
만약 지형 상 여기에 병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오히려 이 면은 함양군으로 이속한다고 고친다. 그리고 본 군의
황곡면(黃谷面)·현내면(縣內面)의 전부(지형의 모양에 따라 대대면의 일부를 더해야 할 것이다)와 병합하여 한 면
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되므로 조사하기 바라며 이 안을 조회한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조선총독 : 1913.9.4)]
신청(지수발제1227호)
5월 30일자 지1제483호 정무총감 통첩에 따라 관내 안의군에서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별지 도령안과 같이 변경하고
자하니 인가해주시기 바라며 조사서를 첨부하고 이 안을 신청합니다.
(1) 도령안
[조선총독부에서 경상남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안의군 관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914(대정3)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대정 년 월 일 도장관
1. 현내면(縣內面)과 황곡면(黃谷面)을 병합하여 금천면(錦川面)이라고 칭한다.
1. 대대면(大代面)과 지대면(知代面)을 병합하여 대지면(大知面)이라고 칭한다.
1. 남리면(南里面)과 동리면(東里面)을 병합하여 마리면(馬利面)이라고 칭한다.
1. 고현면(古縣面)과 북하면(北下面)을 병합하여 위천면(渭川面)이라고 칭한다.
(2) 조사서
(가) 새 명칭의 유래
금천면
현내면, 황곡면을 합병하여 금천면이라고 칭한 것은 현내면에서 황곡면의 서북쪽을 관통하여 흐르는 금천이 있
으므로 이 해천의 이름으로 새 면의 명칭으로 삼은 것이다.
대지면
본 면은 대대면, 지대면의 각 머리글자를 합쳐서 대지라고 호칭한 것으로 별도의 이유는 없다.
마리면
동리면 및 남리면은 예전 신라시대에 마리현(馬利縣) 치하에 통치되었던 연유로 다른 호칭을 구하기보다 이 현의
이름을 부활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다시 사용한 것일 뿐이다.
위천면
고현면 및 북하면은 예전에 감음현(感陰縣)의 치하에서 한 구획의 행정구역으로 통치를 받았는데 때문에 그 현명
에 관련하여 이 두 면을 합병한 명칭으로 삼는 것은 연고로서는 좋겠지만 글자새김이 새 면의 명칭으로 좋지 못
한 점이 있으므로 오히려 해당 2면의 경계를 흐르는 위천(渭川)이라는 강의 이름을 택하여 이 명칭을 취하였다.
- 안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