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목: |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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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4년 |
기록물 유형: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소장위치: |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53 |
[창녕군 면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4.1.16)]
지령안
1913(대정2)년 9월 19일자 지수발제1218호로 품청한 창녕군(昌寧郡) 면의 구역 변경의 건을 인가한다.
조선총독
통첩안(내무부장관->경상남도장관)
창녕군 면 폐합에 관한 건을 이달 별지와 같이 인가하였는데 이는 작년 10월 18일 경남지수발제1218호 및 12월 17일자 같은 호로 회답한 사정에 의해 대곡면(大谷面)은 개복(介福), 합산면(合山面)과 병합하고 이를 대합면(大合面)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인가하였으므로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통첩합니다.
이유
본안은 현재의 16개 면을 9개 면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 중 대지(大池), 창락(昌樂), 남곡(南谷)의 3개 면은 호수와 면적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이는 지세 및 교통 상 달리 병합할 수가 없다는 취지롤 도장관이 상신한 적도 있는데 부득이한 일로 인정된다. 또 고산석면(古山石面) 및 어촌면(漁村面)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면에 속하게 하는 것은 지세 상의 편리에 따른 것으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되어 본 안과 같이 인가토록 한다.
[창녕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12.17)]
회답(경남지수발제1218호)
위 제목의 건에 대해 11월 28일자 지1제816호로 조회한 취지를 잘 이해하였고, 새 면의 명칭인 대합복면(大合福面)은 대합면(大合面)이라고 개칭하고자 하니 조사서 및 기타를 적절히 정정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라며 회답합니다.
[창녕군(昌寧郡)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3.11.12)]
지난달 18일자 경남지수발제1218호로 창녕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을 회답하였는데, 새 면의 이름 대합복면(大合福面)은 칭호 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일단 재고해주기 바라며(가능한 이 이름을 쓰는 것이 옳다고 봄) 이 안을 조회합니다.
[창녕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10.18)]
회답(경남지수발제1318호)
9월 29일자 지1제816호로 위 제목의 건에 대하여 조회한 취지는 잘 알았고, 이전에 신청할 때 제출한 도면은 정확한 지도가 아니므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지형을 명시할 수 없는 감이 있고 실제와는 다소 차이나는 점이 있으니 지시해주신 데 따르면 고암면(古岩面) 내의 두 동을 분할하여 읍내면(邑內面)에 병합하고 남은 부분을 월미면(月未面)에 합할 경우 지형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생각되고 현재에도 좁고 긴데 고암면의 대부분을 합했을 경우에는 거리가 연장되어 부득이한 사정이고, 읍내면은 면적이 협소하지만 각종 인사 관계가 다른 면에 비해 복잡하고 또 창녕면 또는 고암면 월미면과 합병할 경우 거리가 2리 반 이상에 달하고 교통관계 및 사무집행 상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바, 이는 이전에 신청한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대곡면(大谷面)을 대지면(大池面)과 병합하는 건은 양면의 교통관계가 매우 불편하고 우회로 또는 산·언덕·늪·연못의 사이를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를 굳이 병합한다면 여러 가지 점에서 불편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지세의 관계 상 대곡면을 합산면에 병합시키고자 하니 잘 의결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라며 회답합니다.
조사서
신구면별 호수·인구
재력표
폐합을 요하는 면의 면우재한의 종별 및 수량 및 처분방법
폐합한 면의 각 면 동리 수, 면적 및 최장거리
새 면 이름의 유래
1. 대합면은 대곡, 합산, 개복면의 머릿글자 1글자를 따서 이어 붙여 새 면이름으로 만든 것으로 이는 인민의 감정에 적합하다.
새 면사무소 예정지
현재 대곡면 토산동(兎山洞)에 면사무소를 두고자 한다.
[창녕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3.9.23)]
이달 19일에 경남지수발제1218호로 창녕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을 품청하였는데, 고암면 내의 2개 동을 읍내면으로 이속시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고암면의 지형상 매우 부적당하게 되니 읍내, 고암, 월미의 3면을 합하거나 또는 고암면은 전부 월미면과 합하고 읍내면에는 창락면을 합하고 대곡면을 독립 존치시키는 데 대해여 이 또한 사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지만, 도면에 따르면 이 면과 대지면은 반드시 교통이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두 면을 병합할만 하다고 인정되니 조사해주기 바라며 이 안을 조회합니다.
추신 대곡면 및 남곡면은 폐합 후의 각 면 동리 수, 면적, 최장거리 등이 조사 중에 기재되지 않았기에 추보하여 덧붙입니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조선총독 : 1913.9.19)]
신청(지수발제1218호)
5월 30일자 지1제483호 정무총감 통첩에 따라 관내 창녕군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별지 도령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니 인가하여주시기 바라며 조사서를 첨부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1) 도령안
[조선총독부에서 경상남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창녕군 관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914(대정3)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대정 년 월 일 도장관
1. 고암면(古岩面) 내의 하동(下洞), 도야동(道也洞)을 읍내면(邑內面)에 편입한다.
1. 고암면 내의 중대동(中大洞), 간상동(澗上洞), 억만동(億萬洞), 원촌동(元村洞), 대암동(大岩洞) 및 월미면(月未面)을 병합하여 고암동(古岩洞)이라고 칭한다.
1. 성상면(城上面), 성하면(城下面)을 병합하여 성산면(城山面)이라고 칭한다.
1. 개복면(介福面)을 합산면(合山面)에 편입한다.
1. 오야면(吾也面)을 이방면(梨房面)에 편입한다.
1. 어촌면(漁村面) 내의 광산동(光山洞), 풍조동(楓槽洞), 진창동(陳倉洞) 및 유장면(遊長面)을 병합하여 유어면(遊漁面)이라고 칭한다.
1. 대초면(大招面), 지포면(池浦面)을 병합하여 대지면(大池面)이라고 칭한다.
1. 어촌면(漁村面) 내의 외부동(外釜洞)을 창락동(昌樂洞)에 편입한다.
(2) 조사서
(가) 새 면 이름의 유래
고암면
고래로 월미면과 고암면은 한 면으로 고암면이라고 칭하던 중에 분리되어 현재와 같이 되었는데, 원래 ‘岩(암)’은 ‘巖(암)’을 많이 사용하지만 획수가 너무 많아 ‘岩(암)’으로 고친다.
성산면
예전에 성상면, 송하면은 성산면이라고 하여 존치하던 중 이윽고 각각 독립하였음은 읍지에 명기되어있는 바라면 지금 이 군명을 부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유어면유장면의 머리글자와 어촌면의 머리글자 1자를 따서 합쳐서 새 면의 이름으로 삼았다.
대지면대초면의 머리글자와 지포면의 머리글자 1글자를 조합하여 새 면의 이름으로 삼았다.
-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