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목: |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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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4년 |
기록물 유형: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소장위치: |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53 |
[단성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4.2.20)]
지령안(指令案)
1913(대정2)년 8월 25일 경남지수발(慶南地收發)
제1246호로 품청한 단성군면의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함.
조선총독(朝鮮總督)
(이유)
본 건은 현재의 6개면을 4개면으로 하는데 있는 것으로 도산면(都山面)을 분할하여 생비량면(生比良面)과 오동면(悟洞面)으로 분속시키려 하는 것은 생비량면, 오동면, 도산면 모두 호수가 적어서 독립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생비량, 오동의 두 면은 지형상 달리 병합할 수 없지만 도산면은 이를 분할해서 두면에 속하게 해도 교통상 다른 지장이 없음에 따라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된다. 또한 북동면(北洞面)은 호수, 면적이 모두 표준에 달하지 않지만 해당 면은 산간에 끼어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곳과 병합할 수 없다는 뜻으로 도장관이 신청한 것도 있기에 사정이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된다. 본 안과 같이 인가하려 한다.
[단성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11.27)]
경남지수발제1246호(회답(回答))
[단성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내무부장관->경상남도장관 : 1913.10.25)]
본월 4일 경남지수발(慶南地收發)제94○호로써 품청한 단성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은 도산면의 일부를 생비량면으로 분속하는 것에 대하여 신청한 것 중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조선총독 : 1913.8.25)]
경남지수발제1246호(신청(申請))
5월 30일자 지1제483호로써 정무총감의 통첩(通牒)에 근거하여 관내 단성군(丹城郡)에 있는 면의 구역을 별지 도령안(道令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니 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서(調査書)를 첨부하여 이것으로 신청합니다.
(1) 도령안(道令案)
[조선총독부에서 경상남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단성군(丹城郡) 관내 면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1914(대정3)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경상남도장관(慶尙南道長官)
1. 원당면(元堂面)을 현내면(縣內面)으로 편입한다.
1. 도산면(都山面) 내의 문태동(文台洞), 상촌동(上村洞), 외고동(外古洞), 장죽동(長竹洞), 내고동(內古洞), 벽계동(碧溪洞), 소이동(所耳洞)과 오동면(悟洞面)을 합해서 도산면(都山面)이라 칭한다.
1. 도산면(都山面) 내의 쟁구동(爭邱洞), 어은동(漁隱洞), 도전동(道田洞)을 생비량면(生比良面)으로 편입한다.
1. 법물면(法勿面)을 신등면(新等面)으로 편입한다.
(2) 조사서(調査書)
(가) 신 명칭을 붙인 유래
도산면(都山面)의 문태동(文台洞), 외대동(外大洞)과 오동면(悟洞面)을 합해 도산면이라 칭한 이유는 오동면은 전 지역이지만 호수 인구 동수(洞數)와 면적에 있어서 도산면의 나머지 부분보다 적어 오히려 오동면을 도산면으로 합병하였기 때문에 종래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써 특별히 다른 유래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단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