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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하동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하동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철제목: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53

기록물 번역문


[하동군면(河東郡面)의 폐합에 관한 건]
지령안
경상남도장관
1913년(대정 2) 9월 19일 경상지수
발 제1282호로 품청한 하동군면의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한다.

조선총독
(이유)
본건은 현재의 19개면 외에 곤양군(昆陽郡) 금양면(金陽面)과 서면(西面)을 더하여 이상 21개면을 14개면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있어서 안에 팔조면(八助面)을 삼분하여 고현(古縣), 덕양(德陽), 적량(赤良) 3개면에 분속시키는 것은 지형상의 관계에 근거한 것이고 또 화개면(花開面), 덕양면(德陽面), 고현면(古縣面), 마전면(馬田面), 적량면(赤良面), 청암면(靑巖面)의 일부를 다른 면에 분속시키는 것은 지형상 또는 교통상의 편리에 근거하고 각면의 경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당한 조치로 인정한다. 또 가종면(加宗面)과 동면(東面)은 면적, 호수가 표준에 달하지 않고 오른쪽은 산악으로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어 다른 면과 병합할 수 없는 것으로 사정이 부득이함을 인정하여 본안과 같이 인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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