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목: |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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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4년 |
기록물 유형: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소장위치: |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60 |
[면 구역 변경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3.9.22)]
본월 12일 경남지수발제1192호로써 마산부(馬山府) 관내 면의 구역 변경의 건에 대해 품청하였을 때 첨부한 도
면이 지나치게 간략하니, 다시 현재 외서면(外西面), 내서면(內西面), 구산면(龜山面)의 洞里의 구역과 이곳의 도
로, 산천 등의 상황도 기입할 것 및 시가택지세 시행구역을 명기(明記)한 것을 제출해주기 바란다. 또한 지금 면
에 분속해야 하는 두릉리(杜陵里) 외 3개 리(里)의 호수, 인구, 면적, 지세액을 조사해서 회답해주기 바란다. 이에
조회한다.
[면의 구역 변경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조선총독 : 1913.9.12)]
신청(申請)
관하(管下) 마산부(馬山府) 관내의 시가지 지역은 군에 속하는 부분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여 토지조사
국원(土地調査局員)과 협의한 다음 별지 도령안(道令案)대로 변경하고자 하니 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서를
첨부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도령안(道令案)
[조선총독부에서 경상남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마산부(馬山府) 관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913(대정2)년 ○월○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도장관
一 외서면(外西面) 내 두릉리(杜陵里)를 구산면(龜山面)으로, 산호리(山湖里)·회원리(檜原里)·교방리(校坊里)를
내서면(內西面)으로 편입한다. 외서면을 마산면(馬山面)으로 바꾼다.
조사서(調査書)
一 면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
토지조사 결과 획정하게 된 마산시가지구역(馬山市街地區域)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한다.
二 명칭의 변경에 대해서는 구(舊)명칭의 기원, 연혁 그리고 신(新)명칭의 유래.
구명칭의 기원과 연혁 등은 상세하지 않지만, 본 면은 내서면(內西面)과 구산면(舊山面)에 걸친 부분을 제외하고
소위 외서면(外西面) 내 시가지세 시행예정지만으로써 하나의 면으로 삼은 것으로, 그 명칭의 경우에는 이미 세
상에 잘 알려진 본부(本府)의 통칭인 마산을 그대로 부쳐서 마산면이라고 한다.
三
(가) 도면(圖面)
별지대로임.
[면의 구역 변경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10.22)]
회답(回答)
9월 22일자 지일제785호로써 앞 제목의 건에 대해 조회하신 뜻을 체득해서 별지 도면을 다시 조제(調製)하여 송
부하니 적절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릉리(杜陵里) 외 3개 리(里)의 호수, 인구, 면적, 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회답합니다.
기(記)
호수, 인구, 면적, 지세액 조사서
- 마산부
- 마산부마산면(외서면)내서면구사면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