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년도: | 1914년 |
---|---|
기록물 유형: | 총독부기록물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49 |
위 문서철에는 경성부를 포함한 경기도 각 군의 군면 폐합 관련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다. 이는 부군 폐합 뒤이어 경기도에서 진행된 면폐합 관련 문서들인데 대부분 도장관의 보고 및 이에 대한 조선 총독(내무부장관)의 인가 서류들이다.
<평택 군면 폐합의 건(경기도)>은 1914년 3월 6일 총독부가 경기도장관 앞으로 보낸 지령안인데 그 내용은 “1914년 3월 4일 비제270호 품청 평택군의 면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한다”는 것이다. 위 문건에는 ‘인가 이유’와 더불어, ‘경기도 평택군 면폐합 일람표’, 그리고 경기도장관이 조선총독 앞으로 3월 4일 ‘신청’한 ‘면폐합에 관한 건’(비제270호), 그 별첨문서인 ‘면의 명칭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조사표’, ‘신구 면별 호수 인구 자력 조사표’, ‘면폐합 후에 있어서의 각 면동리수 면적 및 최장거리’, ‘면유재산 종류 및 처분방법’, ‘평택군 면폐합도’ 등이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면폐합에 관한 건(충청남도)>(충남지제369호, 1914년 2월 23일)은 평택군의 면폐합 문제와 관련하여 충남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조회’인데, 그 내용은 “평택군은 1912년 11월 2일 면의 구역을 변경하여 6개 면을 3개면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호구 자력이 아래대로인바 금번에 어시(御示)한 표준에는 달하지 않아 폐합을 필요치 않는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금번 경기도로 이속함에 대해서는 동도(同道)의 의견도 있고 하니”, 이를 다시 지휘를 받고 싶다는 것이다.
<면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경기비제747호, 1914년 3월 10일)은 경기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회답’이며, <풍덕군 외 1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은 1914년 2월 6일 발송된 1912년 11월 10일 비제747호 품청에 대해 인가한다는 내용의 지령안이다. 위 문건에는 경기도장관 앞으로 보내는 ‘통첩안’, ‘(군별) 이유’, ‘경기도 안성군 면폐합 일람표’, ‘경기도 풍덕군 면폐합 일람표’, ‘풍덕군 및 안성군 면폐합에 관한 건(회답)’(1913년 12월 27일, 경기도장관 → 내무부장관), ‘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에 관한 조사표’, ‘신구면별 호수 인구 자력 조사표’, ‘면폐합 후에 있어서의 각 면동리수 면적 및 최장거리’, ‘면유재산 종류 및 처분방법’, ‘면폐합도’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하에 편철된 <풍덕군>, <안성군>은 위와 동일한 문서들이다. <여주군 외 6(개) 부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 <포천군 외 4(개) 군면 폐합에 관한 건>, <경성부 및 고양군 내면의 폐합에 관한 건>, <경성부외 5(개) 군면 폐합에 관한 건>, <강화군 외 2(개) 군면 폐합에 관한 건> 등도 이와 동일한 형식의 문건들이다. 위 문건 모두 조선총독의 ‘지령안’, ‘통첩안’, 그리고 각도 장관의 회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