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년도: | 19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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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유형: | 총독부기록물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51 |
이 문서철에 편철된 71개의 문건들은 모두 전라남도 22개 군의 면폐합 관련 문건들로서 그 형식은 앞의 문서철과 동일하다. <광주군 외 21개 군면 폐합에 관한 건>(1914년 2월 19일 기안)은 내무국이 전라남도장관 앞으로 보낸 ‘지령안’인데 그 내용은 “대정2년 9월 6일 전남지 제1198호 품청 광주군 외 21개 군의 면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한다”는 것이다. 위 문건에는 각 군별로 31쪽 분량의 ‘인가 이유’가 부기되어 있다. 이하에 각 군별로 첨부되어 있는 <광주군 면폐합 일람표>, <곡성군 면폐합 일람표> 등은 모두 <광주군 외 21개 군면 폐합에 관한 건>의 첨부문서들이다.
한편, <면 폐합에 관한 건(전라남도)>은 1914년 1월 24일 전라남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회답인데, 그 내용 “수제의 건에 관하여 지난 12월 26일 지일(地一) 제762호 조회에 따라 아래에 기술한 대로 재조사한 뒤에 회답한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도령안은 본년 1월 7일 지일 제5호 통첩에 기초하여 정정한다.”는 부기와 함께 정정한 내용이 부군별로 정리되어 있다. 위 문건의 아래에 편철된 <광주군(면의 명칭 및 구역)>, <곡성군(면의 명칭 및 구역)> 등은 모두 <면 폐합에 관한 건(전라남도)>의 첨부문서들이다.
또한 위 문서철에는 <면 폐합에 관한 조사(광주군)>에는 겉장에 면폐합에 관한 조사서(전라남도)라 쓰여져 있는데 그 안에는 광주군의 △ 신면명의 유래 △ 신구 면명 인구 호수 및 자력 △ 폐합 후에 있어서 동리수 면적 최장거리 △ 면유재산의 종류 및 수량 및 그 재산의 처분 방법 △ 면적 4방리 이하, 호수 800호 이하의 곳 등에 대한 조사가 담겨 있다. 이하에 편철된 <곡성군 면 폐합에 관한 조사서> <영암군 면폐합에 관한 조서>, <제주도 면폐합에 관한 조사서> 등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문서철의 말미에 편철된 <면폐합의 건 -전라남도 지도 첨부>는 군면 페합과 관련한 첨부지도이며, <면폐합에 관한 건>은 1913년 10월 14일자 전라남도장관 ‘품청’에 대한 조선총독의 1913년 2월 5일자 ‘지령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