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년도: | 19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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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유형: | 총독부기록물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60 |
위 문서철에는 다른 문서철과는 달리 각도의 면폐합 실시와 관련한 정무총감 통첩과 더불어 면폐합의 결과에 대한 문건들이 여러 종류 편철되어 있다. 요컨대 위 문서철은 앞의 문서철들과는 달리 특정 도 단위의 면폐합 관련 문서철이 아니라, 각도의 면 폐합과 관련하여 수시로 수발된 문건, 그리고 각도별 면폐합의 결과를 정리한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다. 위 문서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면의 폐합 실시에 관한 건(각도장관)>(1914년 1월 7일, 정무총감 → 각도지사, 통첩)이다. 위 문건에는 면 폐합에 관한 총독부의 구체적인 지시가 담겨 있는데 통첩의 중심내용은 △ 면 폐합안은 부군 폐합 뒤의 관할구역에 따라서 이를 정리하여 오는 3월 초순 발포하고 4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 △ 도령(道令)은 아래의 형식을 따를 것(구체 지시 생략) △ 오는 4월 1일부터 부제가 시행될 예정이니 부내에 속하는 면의 폐지를 실시할 것 △ 병합 후 면의 면장 기타 면리원은 가능한 한 종전의 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할 것(구체 지시 생략) △ 사무 인계와 관련하여 군은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구체 지시 생략) △ 병합과 관계 있는 면의 대정 2년(1913년)도 면 경비 수지는 가능한 한 3월 말일까지 이를 완료할 것(구체 지시 생략) △ 면유재산은 면폐합안에 따라 처리할 것 등이다.
한편, <면의 폐합 결과에 관한 건(각도별)>, <도별 면폐합 일람표>, <면폐합 각군별 일람(경기도)>, <면폐합 각군별 일람(충청북도)> 등은 각도의 면 폐합 결과를 정리한 문건들이다. 이외에 위 문서철에는 <면폐합에 관한 건(정무총감)>(1914년 2월 11일), <부제 시행 및 면폐합에 관한 건>(1914년 4월 1일) 등 면폐합과 관련하여 정무총감이 동경에 주재하고 있던 총독에게 발송한 보고문건 그리고 <면폐합에 관한 건(함경북도장관)>(면폐합안 독촉 공문), <면폐합에 관한 건(충청남도장관)>(내무부장관 조회안), <면폐합에 관한 청원의 건(경상남도장관)>, 도장관과 내무부장관 사이에 오고간 각종 지시(전보), 또는 조회와 회신들이 첨부되어 있다. 이상의 문건들은 면폐합 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자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