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년도: | 19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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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유형: | 총독부기록물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62 |
위 문서철에는 41개의 충청남도 각 군의 면폐합 관련 문서철들이 편철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형식은 앞의 문서철들과 동일하다. 하지만 앞의 문서철들과 달리 철명이 ‘군면 폐합 관계 서류’인 것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철명을 목록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 여겨진다. 맨 앞에 편철되어 있는 <전의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충청남도)-지도 첨부>(1914년 1월 10일)은 위 건에 대한 충남도장관의 인가 품청에 대한 조선총독의 인가 지령안이다. 위 문건에는 충남도장관의 ‘인가 품청’과 면 명칭 변경에 대한 ‘도령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밑에 편철되어 있는 <면폐합 도면에 관한 건>(1914년 4월 15일)은 위 건에 대한 내무부장관 조회에 대한 회답이며, 그 밑의 <면폐합안 중 변경의 건>(1914년 3월 31일)은 조선총독의 전신(電信) 지령안이다.
이하에는 <공주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연기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서산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등은 각 건에 대한 조선총독의 인가 지령안인데 가령 공주군 면폐합 관련 문건의 형식은 앞 문서철의 문건들과 마찬가지로 ‘인가 공문’, ‘인가 이유’, ‘면폐합 일람표’, 그리고 ‘내무부장관 조회에 대한 충남도장관의 회답’(1914년 2월 21일), 충남도장관의 ‘인가 품청’(1913년 12월 18일), 면폐합에 관한 ‘도령안(道令按)’, ‘조사서’(신구면별 호수 인구 및 자력표 등 첨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