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년도: | 19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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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유형: | 총독부기록물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66 |
<백천군 면내 동리의 구역 및 명칭 변경에 관한 건-황해도>(1914년 1월 5일)은 1913년 12월 31일자 내무부 조회에 따라 황해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회답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황해도가 앞서 고시한 동리구역 및 명칭 보고 가운데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 정리한 ‘정오(正誤)’, 내무부장관이 황해도장관 앞으로 보낸 위 사안과 관련된 조회안 등이 첨부되어 있다. <부군면동리에 관한 건-전라남도>는 내무부장관이 전라남도장관 앞으로 보낸 조회안 기안문이다. <동리의 구역 및 명칭변경의 건-경상북도>는 내무부장관이 경상북도장관 앞으로 보낸 조회안(‘동리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에 대해 경상북도장관이 내무부국장 앞으로 보낸 상주군 내 각 면의 동리 구역 및 명칭변경과 관련한 회답문이다. <동리 경계 정리에 관한 건>은 1914년 1월 31일 경상남도 단성군의 면동리 명칭 및 경계 변경과 관련하여 내무부장관이 토지조사국장에게 보낸 문서의 기안문이다. 위 문건에는 1914년 1월 26일 임시토지조사국장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문서(‘부군면 폐합 후 강계(疆界) 정리에 관한 건’) 토조(土調) 제225호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각도 내무부장 회의에서 총독이 지적한 것처럼 부군면 폐합과 관련하여 각도에서 올린 보고 가운데 착오가 많아 행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것이다. <경상남도 단성군 동면리 명칭 조사표>(단성군수 및 군서기 작성)는 위 문건의 첨부문서이나 위의 문서철에는 별도의 건명이 부여되어 있다. <면내 동리의 명칭 구역 변경에 관한 건>(정확한 명칭은 ‘변경 보고에 관한 건’이다)은 평북도장관이 조선총독 앞으로 보낸 의주부 주내면 내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관련 보고이다. <면 명칭 및 구역변경의 건-황해도>, <동리의 정리에 관한 건-강원도> <평남북 지역 토지관할 구역의 건>도 동일한 유형의 문건이다.
<아산만 내 삼각주(寄洲)의 소할에 관한 건-경기도>, <아산만내 삼각주의 소할에 관한 건-충청남도>, <삼각주의 소관에 관한 건-경기도>, <삼각주의 소관에 관한 건-충청남도>, <삼각주의 소관에 관한 건> <지도 경정 방법에 의(義)에 대한 상신(충남)>은 모두 아산만 내에 소재한 2개의 삼각주(모래톱)에 대한 관할을 둘러싼 경기도와 충청남도 사이의 분쟁과 관련한 문건들인데(모두 충남 소관으로 결정됨), 각각의 문건은 내무부장관과 각도 장관 사이에 오간 조회, 조회에 대한 회답, 혹은 도장관의 보고, 지도 등 참고문서들로 구성된 문건들이다. 특히 <아산만 내 삼각주(寄洲)의 소할에 관한 건-경기도>에는 임시토지조사국장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부군면동리 강계 정리에 관한 건’(토조 제485호, 1914년 3월 4일), 임시토지조사국장이 각 감사원(監査員), 측지각반장 앞으로 보낸 ‘부군면동리의 구역에 관한 건’이 첨부되어 있다.
<토지 관할 구역 건>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의 도 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내무부장관이 평양복심법원 판사 앞으로 보낸 회신의 기안문이며 평안남도와 북도가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토지관할 구역 조사의 건>은 내무부장관의 조회에 대한 회신이다. <도부군 관할 구역 중 변경의 건>(1914년 5월 11일)은 관할 구역 변경과 관련하여 내부무장관이 경기, 충북, 충남, 황해, 평북 도장관 앞으로 보내기 위해 만든 통첩안이다. 위 문건에는 ‘도부군 관할구역 변경 후의 소속면조’가 첨부되어 있다. <철산군 편입도서의 소속면에 관한 건>, <도부군 관할 구역 중 변경의 건-경기도>, <면의 병합에 관한 건>, <도부군 관할 구역 중 변경의 건-황해도), <청진부 구역에 관한 건-함경북도>, <면의 명칭 변경에 관한 건-강원도>도 동일한 유형의 문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