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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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코드 | 311000333 | |
기관명 | 특허국 제2심판장(OG0007307) | |
기타 기관명 | 特許局 第2審判長 |
기술 | 존립기간 | 1966.02.17 ~ 1973.01.15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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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특허국직제[대통령령 제2411호, 1966.2.17 전부개정] | |
기관연혁 | 특허국 제1심판장은 1949년 5월 [특허국직제]에 의해 설치된 심판과로 시작하여 1966년 2월 제1판장과 제2심판장으로 분리되었다. 제1심판장은 1973년 1월 제1심판부로 변경되었다. 주요업무는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초심심판을 분장한다. |
관계 | 이전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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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기관 | 특허국 제2심판부 | |
상위기관 | 특허국 | |
하위기관 |
통제 | 주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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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원 | ||
최초기술일 | 2009.03.05 | |
최종기술일 | 2010.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