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기관코드 | 9900739 | |
기관명 |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OG0016343) | |
기타 기관명 | 國務院事務處 法制局 |
기술 | 존립기간 | 1960.07.01 ~ 1961.07.11 (폐지) |
---|---|---|
설치근거 | 국무원사무처직제[국무원령 제13호, 1960.7.1 폐지제정] | |
기관연혁 |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은 1948년11월 설치된 법제처로 시작하여 1955년 2월 17일 법무부 법제실로 변경되었다가 1960년 7월 [국무원사무처직제]에 의해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은 1961년 7월 내각사무처 법제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업무는 법률안·명령안 등의 기초에 관한 사항, 법률명령의 제정·폐지·개정 및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법률안·조약안·대통령령안과 부령안의 심사와 수정에 관한 사항, 법령집 편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기관장 | 김도창 법제국장 ( 1960.07.02 ~ 1961.07.11 ) |
관계 | 이전기관 | 법무부 법제실 |
---|---|---|
이후기관 | 내각사무처 법제국 , 법제처 | |
최상위기관 | 국무원 | |
차상위기관 | 법무부 법제실 | |
하위기관 |
통제 | 주기사항 | |
---|---|---|
참고정보원 |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2010.9.3 |
|
최초기술일 | 2009.03.05 | |
최종기술일 | 2010.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