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주요기록물소개

  • 작전명령
  • 대통령문서
  • 일반문서
  • 사진기록물
  • 동영상
  • 해외수집기록물
  • 정부간행물
  • 행정박물

> 주요기록물소개 > 대통령 문서

대통령 문서

기록물 상세 정보
기록물명 국민방위군설치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50
관리번호 AA0001833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면수 5
원문보기 원문보기
요약 1950년 12월 21일 국회의 의결로 결정된 「국민방위군설치법」을 공포하기 위해 생산된 문서이다.
내용 「국민방위군설치법」은 '국민방위군의 설치조직과 편성을 정하여 국민개병의 정신을 양양시키고,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병력동원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1950년 12월 21일 법률 제172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전문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에 따라, 국민으로서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국민방위군에 편입될 수 있으나(제1조). 현역군인·군속, 경찰관 형무관(刑務官), 비상시 향토방위령에 의한 자위대 대장·부대장, 군사훈련을 받는 학생·생도 등은 국민방위군에 편입할 수 없었고(제2조), 군사행동을 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이외에는 정치운동, 청년운동과 일반치안에 관여할 수 없었다.(제5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