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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국제연합가맹군 연합군 총사령관 휘하부대에 관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은 미국이 임명한 국제연합가맹국 총사령관의 지휘하에 한국에서 참전 중인 유엔군의 한국내 활동에 소요되는 원화경비를 지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협정문이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1)유엔군의 원화경비를 한국의 대여방식, 즉 유엔군 대여금으로 조달할 것을 명시(제1항), 2)사령관은 언제라도 한국정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한국통화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규정된 한국통화로서의 신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 3)통화와 신용의 공여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결제는 관계군대 소속국 정부 및 한국정부 간에 직접하도록 하면서도 당해국 정부와 한국정부에 대해 상호 타당할 때까지 연기한다(제5항)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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