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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국경일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말한다. 1949년 5월 정부는 3.1절, 헌법공포일, 독립기념일, 개천절을 4대 국경일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제헌국회는 헌법공포일을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2005년에 이 법률을 개정하여 법정기념일인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켜,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개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경일은 전 국민이 국기를 다는 날로 정해졌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로 정해졌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법정기념일

법정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1973년 3월 시행)과 개별법을 통해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을 말한다. 1973년 이전에는 각 부처에서 부령·훈령·고시 등에 의하여 기념일을 제정·시행하였는데, 53종에 이르는 기념일이 생겨 많은 폐해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유사기념일을 통·폐합하였다.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정 당시의 기념일은 26개였으며, 2012년 12월 현재 동 규정에 따른 기념일은 45개, 개별법에 따른 기념일은 20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