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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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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관련기록물 목록
관련기록물 목록 정보표
연번 기록물 건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관리번호 건번호
1 노동자의 날 시가행진2 공보처 1959 CET0061932 2-1
2 노동자의 날 시가행진3 공보처 1959 CET0061932 3-1
3 토막소식(제10회 근로자의 날 기념식) 국립영화제작소 1968 CEN0000584 4-1
4 박정희대통령 1971년도 근로자의 날 기념식 참석 기념연설1 공보처 1971 CET0019997 1-1
5 1978년도 근로자의 날 기념식 공보처 1978 CET0068995 2-1
6 근로자의 날 국립영화제작소 1981 CEN0001166 1-1
7 근로자의 날 기념식장 전경 공보처 1982 CET0007815 11-1
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총무처 1963 BA0084357 43-1
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공포안(제85호) 총무처 1994 BA0159423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