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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905년 2월 22일 도근현(島根縣)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불법 편입하자 이를 접한 울릉군수 심흥택(沁興澤)은 독도가 본국소재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이를 내부에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대한제국 내부는 ‘독도를 일본 속지라 한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단호히 부정했다. 이 자료는 1905년 일본이 무주지(無主地)라는 논리로 독도를 불법 편입한 것에 대한 대한제국의 최초의 항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