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에는《학교비 특별부과금 관계 서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비 기채 관련 서류들로 이루어져 있다. 1927년도에 각 학교비가 공립 보통학교(普通學校) 신축이나 증 · 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채를 하고자 조선총독부에 인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이다. 이 문서철에는 경기도 경성부, 이천군, 경상남도 마산부, 함경남도 원산부 관하 학교비의 기채 인가 관련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 이천군 학교비의 기채에 관한 건 문서철에는 ‘학교비의 연혁’, ‘학교비의 현상’, ‘학교평의회의 상황’ 등을 담은 <학교비에 관한 사항>이라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