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도 부족한 학교비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호세부가세(戶稅附加稅) · 가옥세부가세(家屋稅附加稅) 등의 제한외 부과 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서철에는 경기도 이천군, 충청남도의 공주군, 당진군, 경기도 경성부, 황해도, 전라남도 순천군, 평안북도 의주군, 강계군, 전라북도 정읍군 관하 학교비 부과금 제한외 부과 관련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소화 4년도 학교비 부과금 제한외 부과의 건
이 문서는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이 황해도지사에게 보내는 1928년 5월 1일자 전보안에서 학교비 제한외 부과는 학교 증설에 따라 경상비(經常費)가 부족한 경우에 한해 인가할 방침(1928년 1월 25일자 학비(學秘) 제2호 정무총감...
이 문서는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이 황해도지사에게 보내는 1928년 5월 1일자 전보안에서 학교비 제한외 부과는 학교 증설에 따라 경상비(經常費)가 부족한 경우에 한해 인가할 방침(1928년 1월 25일자 학비(學秘) 제2호 정무총감 통첩 <공립보통학교 증설 계획의 부> 제4의 (7) 참조)임을 밝히고 황해도에서 신청한 내용을 결정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