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는 31개의 경성부 관련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는데, 앞의 문서철과 마찬가지로 △ 경성부의 각종 고시나 규정이나 조례 관련 문건 △ 부세 관련 문건 △ 기채관련 문건 △ 특별회계 관련 문건 △ 각종 보고예에 의거한 보고문건 등이 대부분이다.
경성부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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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5월 7일 경기도지사가 내무국장에게 올린 보고 문건인데, 운전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1929년 5월 7일 경기도지사가 내무국장에게 올린 보고 문건인데, 운전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경성부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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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 허가 지령안인데 내무국장 통첩안(통첩 이유 및 참조), 경기도지사 부신,경성부윤의 허가신청, 부협의회 자문안과 회의록 첨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 허가 지령안인데 내무국장 통첩안(통첩 이유 및 참조), 경기도지사 부신,경성부윤의 허가신청, 부협의회 자문안과 회의록 첨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성부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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