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내역은 해당 도지가가 관할 읍 · 면, 학교비, 학교조합에 대한 국고 보조를 요청하면서 <읍 · 면, 학교비, 학교조합 세입결함 보조 조서>, <읍 · 면 세입결함 보전 조서>, <학교비 세입결함 보전 조서>, <학교비 세입결함 보전 조사>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신청서류, 그것에 대한 조선총독 명의의 지령안, 내무국장의 통첩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