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도에 각 학교조합이 교사(校舍)의 신축이나 증 · 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채를 하고자 인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이다. 이 문서철에는 함경북도 명천학교조합(<교장 사택 신축비 기채의 건>), 전라남도 영산포학교조합(<실과여학교 기숙사 개축비 기채의 건>), 함경남도 흥남학교조합, 평안북도 선천학교조합(이상 <소학교 교사 증축비 기채의 건>), 함경북도 회령학교조합(<여학교 및 소학교 교사 증축비 기채의 건>, <여학교 기숙사 건축비 기채의 건>), 성진학교조합(<여학교 건축비 기채의 건>), 전라북도 이리학교조합(<여학교 증축비 기채의 건>), 경상북도 내성학교조합(<교사 및 교지매수비 기채의 건>), 전라남도 여수학교조합(<여학교 신설비 기채의 건>), 강원도 대포학교조합(<소학교 신축비 기채의 건>)의 기채 관련 문서가 편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