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도 경성부 문서철은 3권으로 분철되어 있는데, 이 문서철에는 25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다. 이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는 문건들은 1936년도 문서 철과 그 구성이 그리 다르지 않다. 이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는 문건들은 크게 기채나 조례 관련 문건, 그리고 보고예에 따른 보고 문건들이었다. 1936년도 문서철에 자주 보였던 보고예 제5호에 의거한 ‘부에 관한 보고’는 어떤 시점에서 인가 보고예 97호로 바뀌었다.
경성부 관계철
경성부 관계철
이 건에 대한 1940년 7월 11일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인데, 내무국장 통첩안(인가 이유), 경기도지사 ‘부신’, 경성부윤 ‘인가신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건에 대한 1940년 7월 11일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인데, 내무국장 통첩안(인가 이유), 경기도지사 ‘부신’, 경성부윤 ‘인가신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성부 관계철
1940년 5월 11일 발송된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인데, 이 문건에도 이 건에 대한 도지사 ‘부신’과 부윤의 ‘인가신청’이 첨부되어 있다.
1940년 5월 11일 발송된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인데, 이 문건에도 이 건에 대한 도지사 ‘부신’과 부윤의 ‘인가신청’이 첨부되어 있다.
경성부 관계철
경성부회가 올린 ‘경성부에 산업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관한 건’, ‘한강 연안에 제방을 축(築)하는 방법에 관한 건’에 대한 의견서인데, 각각의 건에 대한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경성부회가 올린 ‘경성부에 산업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관한 건’, ‘한강 연안에 제방을 축(築)하는 방법에 관한 건’에 대한 의견서인데, 각각의 건에 대한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