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 편철된 17개의 문건은 모두 읍면직원 공제 시설과 관련한 문건들이다.
읍면직원 공제회관 계철
1935년 10월 24일 각도로 발송된 조회안인데, “읍면 직원의 공제시설에 대해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실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해 참고로 할 것이 있으니 이를 상세하게 회보하라”는 내용이다.
1934년 3월 7일자로 신청한 ‘사단법인 평안남도 읍면 직원 공제회 설립의 건’을 인가한다는 내용인데, 이 건에 대한 내무국장 통첩안,도지사 조회(1934년 10월 23일), 내무국장 회답(1934년 5월 28일 기안), 그리고...
1934년 3월 7일자로 신청한 ‘사단법인 평안남도 읍면 직원 공제회 설립의 건’을 인가한다는 내용인데, 이 건에 대한 내무국장 통첩안,도지사 조회(1934년 10월 23일), 내무국장 회답(1934년 5월 28일 기안), 그리고 도지사가 올린 인가신청서(1934년 5월 10일), 도지사 부신(1934년 3월 7일)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 인가신청에서 주목되는 것은, 취지서, 정관, 정관 시행세칙, 읍면 직원 퇴직 조사표, 공제금 산출 기초, 공제회 수지표 등이다. 내무국장 통첩의 ‘인가이유’에 따르면, 이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은 평안남도 관내에 재직하는 읍면직원의 공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① 회원의 퇴회에 즈음하여 공제금을 급부하는 것 ② 회원 사망의 경우 그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하는 것 ③ 강습회, 강화회 기타 읍면직원의 향상에 필요한 시설을 행하는 것 등이었다고한다. <사단법인 평안남도 읍면 직원 공제회 정관 변경 건(회의록)>(1939년 7월 14일 발송)은 공제회의 정관 변경에 관한 조선총독의 지령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