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는 73개의 잡건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조선인들의 재산상속과 관련한 관행조사 관련 문건 26개, 그리고 지세 영업세 및 제3종 소득세 납액별 인원조사 관련 문건 14개를 제외하면 대단히 다양하다. 이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는 문건들의 특징을 굳이 규정한다면 대부분의 문건이 △ 내무국이 총독부 내의 다른 부서 혹은 내각(특히 척무성)이나 군대(육군, 조선군, 관동군)와 주고 받은(수발신된) 것 △ 또는 내무국지방과의 자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문건(공람 혹은 서무 관련 문건)들이라는 점이다. 이 문건에 편철된 문건은 대부분이 1940년을 전후한 시기의 것인데 지방과에서 생산된 문서 철 가운데 가장 사료적 가치가 높은 문서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다른 시기에 생산된 문건들도 이처럼 달리 편철하여 보관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문서철의 경우 이상하게도 <표지>는 보이지 않으나 <색인>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서무잡건(庶務雜件)’이란 명칭으로 따로 편철되었던 문서철로 짐작된다.
서무에 관한 잡서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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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에 관한 잡서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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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에 관한 잡서류철
서무에 관한 잡서류철
서무에 관한 잡서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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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에 관한 잡서류철
서무에 관한 잡서류철
서무에 관한 잡서류철
서무에 관한 잡서류철
이 건에 대한 각 세무국장의 보고문건이다. 이 건을 조사한 까닭은 선거권자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진다.
이 건에 대한 각 세무국장의 보고문건이다. 이 건을 조사한 까닭은 선거권자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진다.
서무에 관한 잡서류철
이 건에 대한 각 세무국장의 보고문건이다. 이 건을 조사한 까닭은 선거권자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진다.
이 건에 대한 각 세무국장의 보고문건이다. 이 건을 조사한 까닭은 선거권자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진다.
서무에 관한 잡서류철
이 건에 대한 각 세무국장의 보고문건이다. 이 건을 조사한 까닭은 선거권자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진다.
이 건에 대한 각 세무국장의 보고문건이다. 이 건을 조사한 까닭은 선거권자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진다.
서무에 관한 잡서류철
이 건에 대한 각 세무국장의 보고문건이다. 이 건을 조사한 까닭은 선거권자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진다.
이 건에 대한 각 세무국장의 보고문건이다. 이 건을 조사한 까닭은 선거권자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진다.
서무에 관한 잡서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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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에 관한 잡서류철
서무에 관한 잡서류철
서무에 관한 잡서류철
서무에 관한 잡서류철
서무에 관한 잡서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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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 대한 각 세무국장의 보고문건이다. 이 건을 조사한 까닭은 선거권자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진다.
이 건에 대한 각 세무국장의 보고문건이다. 이 건을 조사한 까닭은 선거권자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진다.
서무에 관한 잡서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