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과 경리계가 1940년에 생산한 기록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록상에는 94개의 문건이 등록되어 있다.
소화 15년도 개산제출방에 관한 건
법무국의 1940년도 세출예산요구 개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항은 민사과 신설에 필요한 경비, 국가총동원법 발동 및 전시입법에 관한 사무처리 경비, 등기사무 통일에 필요한 경비, 조선변호사령 실시에 따른 경비,...
법무국의 1940년도 세출예산요구 개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항은 민사과 신설에 필요한 경비, 국가총동원법 발동 및 전시입법에 관한 사무처리 경비, 등기사무 통일에 필요한 경비, 조선변호사령 실시에 따른 경비, 물자조사 사무증가에 필요한 경비, 지방법원장 및 검사정을 칙임으로 하는 경비, 조선차지차가조정령시행 경비, 법원출장소 신설에 필요한 경비, 사법관시보 증원에 필요한 경비, 보호관찰소 직원 충실 기타 경비 등 모두 17개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예산요구서 작성상 주의의 건
예산 요구서를 작성할 때의 주요 사항을 4가지 정도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1. 예산요구서 및 참조서류의 용지는 일본 표준규격 B4호 또는 B5호를 사용할 것 2. 신규요구는 각 사항마다 과명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할...
예산 요구서를 작성할 때의 주요 사항을 4가지 정도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1. 예산요구서 및 참조서류의 용지는 일본 표준규격 B4호 또는 B5호를 사용할 것 2. 신규요구는 각 사항마다 과명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할 것(예산요구서에 관한 참조서류 역시 같음) 3. 예산요구서 및 참조서류에는 각장의 쪽수를 붙일 것 4. 관련이 있는 것도 일관(一款)마다 분할 처리할 수 있도록 별지로 할 것 등의 사항이다. 이 사항을 통하여 조선총독부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의 표준적 규격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