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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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잡건철
분류 : 사회교육 > 종교 관계 > 종교일반 관계
생산년도 : 대정15년 ~ 소화2년(1926년 ~ 1927년)
생산부서 : 학무국 종교과
관리번호 : CJA0004776
문서번호 : 88-46
M/F번호 : 88-937
총쪽수 : 225면
이 기록물철은 1926∼27년도 종교에 관한 기타 문서들을 편철한 것이다. 이 기록물철 안에는 포교인가와 관련된 것, 포교관리사무소 및 포교관리자에 관련된 것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20년대 중반 일본 신도 및 불교의 조선 포교 상황을 보여준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포교규칙」과「신사사원규칙」을 제정하여 일본 신도·불교의 난립상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일련종 소속 전천묘순(前川妙順)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조선에 들어온 신도·불교 내부의 대립과 갈등, 중복 포교인가, 무자격자나 포교태만자에 의한 포교 시비등의 문제는 끊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포교인가에 관한 건
포교인가는 1915년 8월에 제정된 포교규칙(布敎規則) 제3조 (‘신도 각 교파 또는 내지(內地: 일본)의 불교 각 교파에서 포교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 교파 또는 종파의 관정은 포교관리자를 정하고 아래의 사항을 갖추어 조선총독의... 포교인가는 1915년 8월에 제정된 포교규칙(布敎規則) 제3조 (‘신도 각 교파 또는 내지(內地: 일본)의 불교 각 교파에서 포교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 교파 또는 종파의 관정은 포교관리자를 정하고 아래의 사항을 갖추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종교 및 그 교파·종파의 명칭 2. 교규(敎規) 또는 종제(宗制) 3. 포교의 방법 4. 포교관리자의 권한 5. 포교자 감독의 방법 6. 포교관리사무소의 위치 7. 포교관리자의 씨명 및 그 이력서 전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에 따라 학무국의 심사를 거쳐 행해졌다. <전천묘순의 포교계서 차려(差戾)에 관한 건>, <니승(尼僧)전천묘순에 관한 건>, <전천묘순의 포교계서에 관한 신도총대 신출의 건>은 일련종(日蓮宗) 승려 전천묘순(前川妙順)의 포교인가에 관련된 기록물들이다. 일련종 소속 비구니 전천묘순은 1924년 2월 총독부에 포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평양지역의 불교 각 종파에서 전천묘순의 포교행위를 비판하고 그의 자격 문제 및 포교원 수리 이유를 문제삼았다. 이에 학무국에서는 전천묘순의 이력 및 신분자격에 대하여 일본 동경의 법화종(法華宗) 관장에게 문의, 1926년 4월 포교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법화종 포교관리자의 부서(副書)가 없는 등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10월에 전천묘순이 다시 신청한 포교 신청 및 포교소 설치 신청을 각하(却下)하자 전천묘순을 따르는 신도총대들이 총독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법화종 관장에게서 1926년 4월 전천묘순의 승적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학무국에는 이를 각하하였다. <성광교 포교원에 관한 건>은 신도의 일파인 성광교(誠光敎)의 포교인가에 관한 것이다. 성광교에서는 1926년 4월 포교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학무국에서는 6월에 성광교를 신도에 속하는 독립된 일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신도 실행교 포교 취소의 건>은 신도 실행교(實行敎)의 포교 취소에 관한 것이다. 실행교는 1920년 5월에 포교인가를 받았지만 1927년 9월 학무국에서는 지난해 일본으로 귀환한 포교관리자의 후임이 없고 포교의 실리도 없기 때문에 실행교의 포교인가를 취소하였다.
포교관리자 및 포교관리사무소에 관한 건
포교관리자의 설치·변경·취소, 포교관리(사무)소 설치·변경에 관한 것이다. 진언종은 진언종 각파 연합이 해체됨에 따라 1926년 5월 진언종 각파 연합 포교관리자 설치가 취소되었으며, 고의진언종(古義眞言宗)에서는 포교관리자 설치,... 포교관리자의 설치·변경·취소, 포교관리(사무)소 설치·변경에 관한 것이다. 진언종은 진언종 각파 연합이 해체됨에 따라 1926년 5월 진언종 각파 연합 포교관리자 설치가 취소되었으며, 고의진언종(古義眞言宗)에서는 포교관리자 설치, 흑주교(黑住敎)에서는 포교관리자 설치, 신도에서는 신도(神道) 신리교(神籬敎) 조선포교관리자를 신도 조선포교관리자로 변경, 진종 대곡파에서는 포교관리자 변경, 법화종(法華宗)에서는 포교관리자 변경, 기독교 동신회(基督敎同信會)에서는 포교관리자 설치, 신리교(神理敎)에서는 포교관리소 변경, 진언종 성호파(醒派)는 포교관리자 설치 등을 신청, 인가 받았다. 각 종파에서 제출한 ‘포교관리자 설치 허가원’에는 교파의 명칭·교규(敎規)·포교의 방식·포교관리자의 권한·포교자 감독 방법·포교관리사무소의 위치·포교관리자 씨명 및 이력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포교관리자의 이력서와 각 종파의 교규·교칙이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포교관리자 변경원에는 종교 및 종파의 명칭· 포교관리사무소 위치·구 포교관리자 씨명·신 포교관리자 씨명·신 포교관리자 주소·포교관리자 변경의 사유가 수록되어 있으며, 포교관리사무소 변경 인가원에는 종교 및 종파의 명칭·구 포교관리사무소의 소재지·신 포교관리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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