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인터체인지 구간의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다. 청주에서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주변 지역의 지가 앙등을 사전 대비하기 위해, 토지와 가옥 등을 매수하려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총사업비는 560백만원으로 토지와 가옥 등의 매수에 필요한 100백만원을 기채(起債, 국가나 공공단체가 채무로 공채를 모집하는 행위)로 충당하고, 이를 1971년에 완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기채 및 원리금상환방법으로는 정부지정은행의 일반채로서 기채하여, 1972년도 교부세에서 상환하고, 이자율은 2.4%로 하려는 계획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