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건설 구간인 서울~수원 구간 고속도로 공사에서 군 담당지역(3km)에 대해 건설부와 국방부의 협의각서 교환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다.
본 협의의 목적은 “서울-부산간 고속도로건설사업 중 서울~수원 구간 고속도로 공사의 일부를 건설부와 국방부가 합동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양부가 협조하여야 할 절차를 제정”하는데 있었다. 전체 6조로 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이 완료되면, 협의각서는 자동적 소멸을 원칙으로 하였다.
실제로 1968년 2월 1일 기공식 이후, 군 공병단이 고속도로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같은 해 서울~수원 구간을 개통하는 등 많은 기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