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탄진교 부근 법면(法面, 경사면) 통행로 단속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다. 고속도로 건설 당시 대전공구사무소에 이르는 가포장 도로(폭 4m, 길이 27m)였으나, 도로공사는 이를 철거하고 쪽제비싸리를 심었다. 또한 고속도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횡단 위험성이 있는 29개 취약지점에는 철조망 등 방책시설을 강구하고 있다.
문서 뒷 부분에 도로공사 사장에게 지시한 대통령의 친필메모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지나오면서 보건대, 법면 일부가 사람이 통로로 사용함으로써 길이 생긴 곳이 간혹 있습니다. … 고속도로를 올라와서 횡단하는 듯한데 이것은 사고의 원인일 뿐 아니라 법면 보호를 위하여서도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