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한글전용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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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 ||||
생산년도 | 1964 | 철번호 | BA0052811 | 건번호 | 24-1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3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산시 각 구청장, 양산군 각 읍면장 등에게 보낸 문서(1969. 12. 30)이다. 한글 전용에 따른 호적사무 처리 요령의 주요 내용은 ‘종전 양식의 호적 용지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재례에 의하여 한글(성명과 숫자는 종전대로)로 쓸 것, 호적신고서는 한글(성명과 숫자는 종전대로)로 쓸 것, 각종 장부는 한글로 기재하되 설명은 종전대로 기재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할 것’ 등이다. |